2025년 3월, 평화로울 권리

편집인의 글 / 가연

평화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평화를 적극적으로 누릴 권리를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이 선출한 의사결정권자들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의 더슬래시, ‘평화로울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2025.03.18 | 조회 43 |
0
|
더슬래시의 프로필 이미지

더슬래시

평화와 커먼즈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라는 시간이 큰 점으로 멈출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몇 개월 째 회자되고 있는 ‘그 날 밤’ 저는 일찍이 잠에 들었다가 잠시 깼더랬습니다. 마침 새벽잠에서 깬 짝꿍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대! 근데, 끝났대!”라고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침까지 깜빡 모를 뻔 했죠. 덕분에 추운 겨울 밤과 새해의 아침을 거리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더슬래시 필진으로 참여하신 김유미, 이경주, 성다인님의 글들도 모두 12월 3일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 날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뼈아프게 인지된 시간이었습니다. 장회익씨가 쓰고 우리사상연구소가 엮은 <우리말 철학사전(2002)>에서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짚어냅니다. “인간이 시간의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곧 인간이 주체적 삶의 영위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책 p.145-146)” 저는 이 문장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을 ‘의식’하게 된 한국 시민들이 곧 헌법의 주체성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일상의 평온함으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를 고민하며, 주체적으로 거리를 채운 시민들의 발걸음이 그랬습니다. 

구독자만 읽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를 읽으려면 로그인 후 구독이 필요해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5 더슬래시

평화와 커먼즈의 렌즈로 세상을 봅니다.

뉴스레터 문의journal@theslash.online

메일리 로고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뉴스레터 광고 문의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8층 11-7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