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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1] 정부에 대한 회계공시 거부방침을 철회한 금속노조
<매일노동신문> 4월 28일; “원청교섭 확대” 금속노조 3차례 파업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을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2023년 9월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조합원 1천 명 이상인 노조는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영하는 회계공시시스템에 공시하게 하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노조가 회계공시를 했더라도 그 상급단체가 하지 않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도 조합원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를 들여다보아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했으며, 노동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암시해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 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세액공제를 볼모로 잡은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민주노총 소속 다수의 노동조합은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노조가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투쟁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회계 공시는 조합원 알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죽이겠다는 윤 정권의 의도"라며 "탄압에 민주노총 모두가 맞서 투쟁해야 한다"며 민주노총 전체 차원의 회계 공시 거부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차원의 회계공시 거부 방침 부결과 무관하게, 금속노조는 지난 2024년 ~ 2025년 회계공시를 거부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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