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설날입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계신지요? 완중일기 발행 주기를 매주→격주로 변경하는 대신, 발행일이 휴일이더라도 꼭 보내드리도록 약속할게요.
그래서 설날인 오늘도 구독자님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보셨겠지만, 설날과는 다소 대비되는 주제이지요?
사실 지난 12월 초 비상 계엄이 터진 이후에 우리 나라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가 설레고, 두근거려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운 하루 하루 속에 뉴스를 보며 이 탄핵 정국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다가, 스트레스로 일부러 뉴스를 기피하는 기이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정국은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래서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정치'과목이요. 고등학교 교과서이기에 다소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복잡할 땐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함께 고등학생의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기로 해요.
본격적인 레터에 앞서...
이번 레터는 현재의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을 고등학교 교과서로 살펴본다는 다소 발칙하고 위험한 생각으로 쓰여졌습니다. 저는 법/정치 전문가도 아닌 공대생 출신 엔지니어입니다. 모든 내용은 교과서에 기반하여 서술할 것이며, 그렇기에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적 내용밖에 다루지 못한 글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개인의 정치성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국가의 형성 원리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10년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전자 교과서를 쉽게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PDF'를 검색하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교과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고, 미래엔의 2022년 개정판 '정치'과목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3단원의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파트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선 국가 형성의 원리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민주주의 : 다수의 민중이 스스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치
▶ 국민 주권주의 :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입헌주의 : 국가의 통치와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영위되어야 한다.
▶ 법치주의 : 국가 권력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권력 분립의 원리 : 국가 권력을 여러 권력 분야로 분리하고, 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내용을 크게 요약해보자면, '국가의 주권은 민중(시민)에서 나오고 헌법을 기반으로 법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받는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국민은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어떤 차이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 법제처는 헌법은 최상위의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으며, 법률(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은 헌법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수많은 법률들은 태어나고 죽는 반면, 헌법은 제헌(1948년 7월 17일) 이후 9차 개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9차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니 헌법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은 우리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뒤에서 설명할 행정부/사법부/입법부라는 국가 정치 형태의 기관을 넘어 국가 형성의 원리가 되는 개념이니까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내용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삼권분립(三權分立)
앞서 국가 형성의 원리가 '국민을 중심으로 헌법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교과서는 설명했는데요.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삼권분립(3가지 권력으로 국가의 권력을 분리한다)의 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① 입법부(국회) -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국정 통제기관으로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② 행정부(정부) -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는 능동적인 국가기관이다.
③ 사법부(법원) -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을 해석/적용하여 법에 따라 권리 및 의무 관계를 확정한다.
그리고 이 3가지 기관과 더불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국가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최고의 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법부 설명 파트에 나와서 사법부에 속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삼권분립의 3가지 기관과는 별도의 헌법 기관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번 탄핵심판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별도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선관위에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헌법재판소/선관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입법부(국회)에서 3명 / 사법부(대법원장)가 3명 /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현재의 헌법재판관 명단도 살펴보면, 공석 1석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3인 / 국회에서 선출한 2인 / 대법원장이 지명안 3인으로 총 8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탄핵정국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4가지 기관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면 한 문장으로 '헌법 질서 안에서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국가 권력의 상호견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탄핵 정국을 큰 그림에서 이해해보면요.
먼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77조 5항에 따라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이 헌법을 위배한 불법계엄이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여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법부는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지금 현재 탄핵이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엄밀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먼저 사법부는 헌법이 아닌 형법/민법 등의 법률을 담당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형사 불소추 특권'을 받아요.
형사 불소추 특권(헌법 제 84조)이란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 보장된 특권인데요. 헌법에선 이 특권을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이 '내란의 죄'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죄'가 확인된다면 이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어 형법. 즉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내란의 죄' 혐의로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교과서에서 배운 삼권분립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 어떤가요? 지금의 정국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계엄의 사유가 입법부/사법부에 일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하는 국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언론의 역할
교과서에서는 삼권분립을 이루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론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 이념과 관계없이 언론에 대해 참 많이 실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언론에 따라 편향된 보도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OOO방송국만 봐.'라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서 한국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31%에 그쳤다고 합니다. 함께 조사한 47개국 중 38위라고 하니 우리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정확한 정보의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요. 게다가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알고리즘을 통한 편향적 정보만을 전달할 가능성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의 수행평가 답안지를 써낸다는 생각으로 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정치는 헌법 질서 속 각 기관들의 균형을 이룬 견제로 형성,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헌법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아래 파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이라는 이름 속에서 삼권분립 기관들을 견제하는 헌법재판소와 선관위와 같은 기관들이 헌법의 이치 아래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각 정치 권력기관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며 서로 균형을 이룬 견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 몽테스키외는 '동일한 인간의 수중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분립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과서의 1p에는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파란 옷을 입고 지상을 향해 손바닥을 펴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 때 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 정치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생각했듯 ‘서로 다름’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토대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에서 ‘권력 분립‘이라는 원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며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형성의 원리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요.
예컨대 OOO을 좋아하고, OOO을 싫어해서 탄핵에 찬성/반대하진 않았는지. OO당을 지지하고, OO을 지지하지 않아서 탄핵에 찬성/반대하진 않았는지. 편향된 언론에 지배받진 않았는지요.
탄핵심판은 2월 중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는 우리의 교과서에 다시 기록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까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22년 개정 미래엔 '정치' 고교 교과
2월 12일(수)에 다시 편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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