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식품이 걸리는 규제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Prop 65입니다. 1986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경고 제도인데, 지금도 한 달 평균 600건 이상의 위반 통지(NOV)가 발급되고 있고 K-푸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Prop 65는 금지법이 아니라 경고 라벨 의무화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지정한 9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검출되는 제품을 팔려면 경고 라벨을 붙이라는 것 — 라벨만 정확히 부착하면 판매 가능합니다. 문제는 누락입니다. 경고 라벨 누락 시 위반 1건당 최대 2,500달러/일의 벌금이 누적되고, 일반 소비자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사적 집행권") 변호사 비용까지 얹힙니다.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K-푸드를 사다가 검사실에 보내 화학물질이 나오면 NOV를 발급하는 게 직업인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푸드가 걸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는 바닷물의 카드뮴을 자연 흡수합니다. 한약재·인삼·전통차는 토양의 납을 흡수합니다. 견과류·곡물·고춧가루는 보관 중 생기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포장재 유래 — 라면 컵·레토르트 파우치의 PFAS, 통조림 캔 코팅의 BPA입니다. 식품 자체가 아니라 포장재에서 식품으로 옮겨오는 화학물질이라 원료만 관리해서는 못 잡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것 — 그리고 좋아진 것 하나
경고문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발암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일반 문구면 됐지만, 2025년 1월부터는 짧은 경고문에도 구체적인 화학물질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2028년 1월까지 모든 라벨을 신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K-푸드 라벨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부담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튀김·구이 과정에서 자연 생성되는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경고 의무는 2025년 5월 연방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해 집행을 영구 금지했습니다. 라면·튀김 과자류가 이 항목으로 NOV를 받던 시대는 일단 끝났습니다 — 다만 납·카드뮴· 아플라톡신·PFAS의 경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 그럼 우리 제품은 뭘 해야 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제품과 포장재에 어떤 Prop 65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안전 한도를 넘는다면 주가 정한 표준 형식("안전한 항구" 라벨)을 정확히 부착하는 것. 표준 형식을 그대로 쓰면 소송에서 보호받지만, 자체 작성한 경고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라벨 한 줄 차이로 면책 여부가 갈립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안전한 항구 라벨 작성 7단계, 경고문 신·구 형식 비교, K-푸드 카테고리별 정기 검사 체크리스트(항목·주기·비용), NOV 받았을 때 5단계 대응법(일자별 타임라인), 합의금 구조와 협상 전략, 라벨 부착 위치·온라인 판매 표기 규정, 변호사 협업 가이드, 그리고 아크릴아미드 판결이 바꾼 것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g1o40qkvzve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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