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월간 법무 브리핑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11월 27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맹점 매장 음악의 부당이득을 본사에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11.03 | 조회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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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핵심 요약

11월 27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식품·화장품에서 금지됩니다.대법원은 공급중단으로 장기계약을 강요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확정했습니다.11월 13일, 상장 전 기관투자자 사전 청약과 6개월 이상 보호예수가 도입됩니다.


1. 이번 달 시행 법령

1-1.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 11월 27일 시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7호)과 화장품법(법률 제21709호). 둘 다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11월 27일 시행.

AI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금지됩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1호,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두 법은 금지 주체와 처벌이 다릅니다. 식품은 "누구든지"가 주어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7조 제2호). 화장품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주어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7조).

⚖️ DKL 코멘트

식품 쪽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부터 보십시오. 제조사만이 아니라 광고를 만든 대행사, 영상을 올린 크리에이터도 문언상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AI 아바타가 "제가 매일 먹는 제품입니다"라고 말하는 숏폼이면 충분히 걸립니다. 27일 전에 집행 중인 광고 소재를 전부 꺼내, 가상 인물이 전문가 복장·직함·말투로 등장하는 컷을 걷어내십시오. 광고대행·인플루언서 계약에는 AI 생성 인물의 전문가 연출 금지와 위반 시 소재 교체·손해 부담 조항을 넣으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707호 · 법률 제21709호


1-2. 자본시장법 — 11월 13일 시행

법률 제21647호, 2026년 5월 12일 공포, 2026년 11월 13일 시행.

신규 상장 주권의 발행인·인수인·주선인은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고(제119조의3), 물량 일부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제119조의4 제1항). 사전 청약으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호예수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449조 제1항 제35호의11). 정보를 받은 전문투자자 명단은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제119조의5). 전문투자자 범위·물량 상한·보호예수 기간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 DKL 코멘트

상장 준비 회사라면 신고서 제출 전 기관 접촉이 합법이 된 날부터 정보 관리 범위도 넓어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제174조)의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뿐입니다. 주관사와 정보 제공 범위·명단 기록 방식을 먼저 정하고, 내부 정보 접근자 명단도 같은 기준으로 맞추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647호


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11월 20일 시행

법률 제21674호, 2026년 5월 19일 공포, 2026년 11월 20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기획업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 법인은 임원 1명 이상 / 사무소)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가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됩니다(제33조 제1항 제2호의2).

⚖️ DKL 코멘트

가장 흔한 구멍은 등록 때 요건을 채운 임원이 퇴사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이제 정기 점검에서 드러나면 등록취소 사유입니다. 요건을 채운 임원이 재직 중인지, 등록한 사무소가 실제로 있는지 이번 주에 확인하십시오. 바뀐 것이 있으면 변경등록부터 하십시오(제26조 제1항).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는 상대 기획사의 등록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674호


1-4. 남녀고용평등법 — 11월 27일 시행

법률 제21700호, 2026년 5월 26일 공포, 2026년 11월 27일 시행.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에 "법인의 대표자"가 명시됩니다(제2조 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에서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로 넓어집니다(제39조 제2항). 친족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 제1항).

⚖️ DKL 코멘트

지금까지는 대표 가족인 임원이 가해자여도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습니다. 취업규칙과 성희롱 예방지침의 '행위자' 정의에 법인 대표자와 그 친족을 명시하고, 신고 창구가 대표 라인과 분리돼 있는지 보십시오. 난임치료휴가 4일 유급은 이번 달 급여 규정에 바로 반영하십시오. 시행 전에 쓴 휴가도 최초 4일에 포함됩니다(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700호


2. 지난달 주요 판결

2-1. 공급중단으로 장기계약을 강요하면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14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상고기각으로 확정

부품 공급사가 주문 승인·선적·기술지원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조사에게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이 담긴 장기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품을 대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거래상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최소구매·차액배상 약정은 불이익한 거래조건이고, 공급중단을 통한 계약 강제는 부당성의 근거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약정으로 구매한 부품 매출액도 과징금의 관련매출액에 들어갑니다. 적용 법률은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전부개정 전) 제23조 제1항 제4호이고, 현행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합니다.

⚖️ DKL 코멘트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대체하기 어려운가"입니다. 고객사가 쉽게 갈아탈 수 없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라면, 최소구매나 부족분 정산 조항을 넣는 협상에서 공급·지원 중단을 지렛대로 쓰지 마십시오. 같은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핵심 부품·솔루션을 한 곳에 의존하는 회사라면, 갱신 협상 중 받은 공급중단 통지와 요구 조건을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두31449


2-2. 가맹점 매장 음악, 본사의 이득인가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5다214547

손해배상(기) · 파기환송(환송심 계속 중)

음악저작권 신탁단체가 매장음악서비스로 음악이 재생된 프랜차이즈 본사에 공연료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인지를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기준으로 보고, 매장 재생용으로만 고정된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에서 이미 나왔고, 이번에 새로 나온 판단은 부당이득 쪽입니다. 가맹점 매장의 공연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이므로, 본사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는 2016년 개정 전 '판매용 음반' 문언에 관한 판단이고, 현행 조문은 '상업용 음반'입니다.

⚖️ DKL 코멘트

본사가 이 판결을 원용하려면 '공연 주체는 점주'라는 구조가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관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에 본사가 음악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본사가 서비스를 일괄 계약해 점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맹계약의 음악 서비스 조항에서 대가를 누가 받고 공연권 이용허락 확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다시 읽으십시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5다214547


2-3. 공급사를 빼고 직접 만들면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26825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 일부 파기환송(환송심 계속 중)

제품을 공급받던 회사가 이후 공급사를 배제하고 같은 제품을 직접 제조·납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마지막 납품이 성과의 '보호기간'이 지난 뒤라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에 일률적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현행 (파)목입니다.

⚖️ DKL 코멘트

공급 관계가 끝난 뒤 직접 생산으로 돌아설 때 "시간이 꽤 지났다"는 방어는 약해졌습니다. 공급계약 종료 조항에 종료 후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범위와 받은 도면·사양의 반환·폐기를 정하십시오. 공급자라면 개발 기간·비용 자료가 곧 성과의 증거입니다.

🔗 대법원 판례속보 — 2024다226825


3.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 2026. 12. 9.  — 자본시장법(법률 제21908호). 상장법인 합병가액은 '공정한 가액'으로, 이사회 의견서 공시를 법률에 명시.
  • 2026. 12. 21.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4개 시행령. 개인의 공보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게재.
  • 2027. 1. 1.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저작권법 제105조의4(신탁 회원의 권리).
  • 2027. 3. 9.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910호). 적법 수집 개인정보의 AI 개발 이용 근거와 사전 위험요인평가 도입.
  • 2027. 3. 16.  —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21952호).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도 침해행위.

4. DKL 소식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 가이드」

DKL법률사무소가 크리에이터를 위해 만든 유료 전자책입니다. 이 레터와 같은 방식으로 조문마다 시행일을, 판례마다 사건번호를 붙였습니다.

  • 형태: 다운로드형 디지털콘텐츠 · 106면
  • 기준 시점: 수록 법령·판례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 미리보기: 구매 전 첫 3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범위: 개인적인 열람과 인쇄까지입니다. 복제·전송·배포·공유와 영업 목적 이용은 제외됩니다.
  • 제작 방식: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하고 변호사가 기획·수정·편집·검증·감수했습니다. 판매 페이지 이미지도 AI로 생성했습니다.
  • 청약철회: 다운로드형 디지털콘텐츠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구매 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미리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률가이드 (유료 전자책): https://www.latpeed.com/products/T7wlD


5. 면책 및 CTA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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