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장면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게시해도 될까?_알쓸생법_로에나

2021.07.16 | 조회 7.52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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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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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숨은 의미를 해석해주는 평론유튜브 채널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해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온전히 영화에 투자할 시간조차 부족해진 현대인들이 약 2시간동안 집중해야하는 영화보다 출퇴근 시간에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짧은 유튜브 영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채널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 장면 중 일부 장면을 편집하거나 요약하여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

 

저작권법 산책

 

우선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되고,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는 복제권(16조), 공연권(17조), 공중송신권(18조), 전시권(19조), 배포권(20조), 대여권(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22조)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므로, 만일 영화 장면 중 일부를 편집하거나 변형을 가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이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원저작물을 변형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업로드된 영상의 장면이 5초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 저작권자가 홍보 등의 이유로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일 뿐,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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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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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 등 법률 상담 : https://lawcullaboffice.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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