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형태의 독서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독서모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벤트 중 하나로 ‘낭독회’를 꼽을 수 있다. 각자 좋아하는 책의 일부 구절을 독서모임에 온 사람들에 읽어주는 이벤트이다. 그런데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의 일부 구절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저작권법 산책
책을 낭독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는데 그 중 낭독과 관련된 권리는 ‘공연권’이다.
여기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즉, 책을 읽어주는 ‘낭독’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연’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없이 낭독을 하였다면 작가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면 독서모임에서 작가의 허락없이 책을 읽은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③공표된 저작물일 것, ④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네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공연(낭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모임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고,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무료 낭송이며, 해당 도서가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작가의 허락없이 낭독을 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입장료를 받거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조문이 적용될 수 없다.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준다면
그렇다면 책을 읽는 행위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유튜브에는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유튜버, 소위 북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유튜브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29조는 ‘공연권’ 및 ‘방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이 문제되는 유튜브 업로드행위에 제29조는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참고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이 소멸한 문학이더라도 누군가가 고전문학을 번역하여 새롭게 책을 출판했다면 그 책은 번역작가의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번역작가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본 검토 내용은 당 작가의 검토 의견이며, 실제 소송 등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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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생법’ 글쓴이 - 로에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해 유튜브로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저작권법의 모든 것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인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 정유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저작권 책을 썼다. 작가이자 문화평론가로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저자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최대한 지양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비유와 예시로 저작권의 기본 개념을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서는 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를 총망라해 1부에서 배운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이 한 권의 책이 콘텐츠 창작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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