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mostFamous님 안녕하세요,
3월 8일 여성의 날, 잘 보내셨나요? 에디터 N은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레즈비언 스페셜 스탠드업 코미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여서 더욱 행복한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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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장 된 임신중지의 자유
지난 3월 4일, 프랑스는 환호로 가득찼습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이 반짝이며 'My Body, My Choice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메세지가 띄워졌고요. 세계 최초이자 현재 세계 유일하게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가 명시 된 것이죠. 프랑스의 상원과 하원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는 6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개헌안이 통과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91.5%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 된 것입니다. 이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프랑스 헌법 34조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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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은 SNS를 통해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세지"라고 투표 결과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정부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개헌 기념식을 공식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프랑스는 임신중지가 불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중지가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임신중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변화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임신중지의 자유를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즉 My Body My Choice가 여성에게 헌법으로 보장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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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합법화가 어떤 여성에게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레즈비언이거나 비연애 또는 비혼주의자, 그리고 반출생주의자의 경우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임신중지에 관한 권리와 자유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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