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의 SNS가 나중에 기록을 이관할 때 기록물로 성립한다”라고 말했다...(중략) 하지만 이관은 ‘기록의 관리 주체(custody)가 바뀌는 절차’이지, ‘기록 여부를 결정하는 계기’가 아니다...(중략) 이관할 때 (기록물로) 성립한다는 발언은 공공 기록의 핵심인 '당대 업무의 증거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기록관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기록의 성립과 기록의 분류와 선별을 교묘하게 혼동한 궤변"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성립'에 관해 법적, 이론적 혼란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의 모호한 규정을 둘러싸고 일선 공소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탓이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의 일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수청은 자체 전산망과 업무 장비를 갖추지 못해 수사 기록 등을 손으로 작성하고 있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모호함 때문에 공소청은 피해자가 제출한 기록이 수사기록인지 증거기록인지를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만 홈페이지는 없고, 위원의 명단과 회의 내용 미공개 등 업무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증 신청 기록물의 등록 기준 미비는 기록관리의 공백입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었다. 현재도 법원은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수많은 혁신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작성과 꼼수 공개는 그간 법원이 쌓아 올린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지방기록 관련 소식입니다.

지역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립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합니다. 건립이 능사는 아닙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할 70개 신규·계속사업 중 무려 51개 사업의 국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등 주요 공약사업과 계속사업들의 상황 역시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기타 소식도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중략)...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
대통령은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중계는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생중계라는 파격을 택한 정부라면, 그 뒤에 따르는 '기록의 무게' 또한 견뎌야 한다. 기록되지 않는 정치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생중계가 '장면'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의 기록으로 남을 때, 비로소 이재명 정부 국정 생중계의 진정성은 증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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