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기본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다.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 ‘알권리’가 가장 기본이다. ...(중략)... 현재의 기록물 관리제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제도는 민주정부의 성과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기록관리의 퇴행은 미디어의 기술적 진보에 조응하지 못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이 부재하고, 실행할 사람이 없으며, 뒷받침하는 실행 기관도 없습니다. '대통령의(국무위원 '일부') SNS 이슈'는 이 현상의 징후로 읽힙니다.
2026년 10월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윤건영, 조은희, 김예지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기록관 관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총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①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 통계 '부풀리기'와 선별(선택적) 이관
② 대통령 선물(술·동물)의 이관 기준
③ 대통령 SNS의 기록물 관리
④ 풍산개 관리 방식과 분양 자견의 사후관리
이 중 특히 대통령 SNS의 기록관리 책임을 묻는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1) 직무와 관련되면 개인 계정도 이관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2) 대통령기록물은 생산 시점이 아닌 '이관 시점에 성립'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SNS는 이미 정책 발표, 외교 메시지, 인사 방향을 전하는 공적 채널입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대로 대외비 문서가 게시되고, 외교 논란이 된 글이 올라왔다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지워진 글이 기록인지, 그 사본은 누가 갖고 있는지를 현행 제도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2014년 대통령기록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등이 비공식 전자 메시지 계정으로 대통령기록을 만들거나 보낼 때 공식 계정을 참조에 넣거나 20일 이내에 전체 사본을 공식 계정으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17년에는 국가기록청이(NARA) 대통령의 트윗이 대통령기록이라고 밝히고 백악관에 보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SNS 콘텐츠 생산/관리/보존/활용은 뉴미디어 시대의 기록관리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록관리도 아닙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더 확인해보세요.
| 윤건영의원 | 조은희의원 | 김예지의원 |
| - 윤석열 정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 중 사진, 영상(581만)과 출입내역(523만)이 대부분이어서 유의미한 기록은 19%가 안된다며 부풀리기 지적 - 반면, 김건희 근정전 착석, 종묘 망묘루 차담 기록, 디올백, 영국 국빈 방문 선물은 이관되지 않았다며 "고무줄 잣대라 비판 | - 대통령의 SNS의 과다, 편향 게시, 대외비 문건 게시, 외교 논란 게시물 삭제를 지적하며 SNS 기록관리 책임성을 질의 | - 역대 동물 선물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만 기록관이 소유권을 가진 채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하는 방식을 문제삼음 - 자견 '다운'을 기록물로 지정했다가 뺀 행정적 근거, 분양 자견(현 12마리) 전수조사를 요구 |
| - 외부 전문가 임용과 시스템에 따른 이관 요구에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대통령기록물 제도가 100년갈 수 있는 제도로 점검하겠다고 답변 | - 관장은 SNS가 곧바로 대통령기록이 되지는 않으나, 개인 계정이라도 직무 관련이면 이관 대상이라고 답변 | - 장관은 파악해서 보고한다고 하였으며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 요구 |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역사 앞에 남기는 공공의 자산이지 대통령 부부의 홍보용 앨범이 아니다”며 “단순 홍보 일정에는 수만 번 셔터를 눌러댔으면서 논란이 제기된 일정은 단 하나의 기록도 넘기지 않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맛에 맞춰 기록물을 선별 이관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디넷은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정보를 모아 둔 시스템이다. 공공기록물법은 이런 행정정보시스템과 그 안의 데이터세트를 공공기록물로 규정한다. 디넷에 담긴 이른바 '디지털 증거'는 수사 자료이기 이전에 명백한 공공기록물이다."
정보공개 관련 소식입니다.
지방기록관련 소식도 전합니다.

"남해군은 최근 군수실에서 민선9기 핵심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10월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부터는 ‘정원의 섬, 남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고(故) 박숙이 할머니 기록관 조성사업이 보고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그 밖의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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