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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26.3.23.~3.29.)의 '기록과 사회'

2026.03.30 | 조회 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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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JJ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 생중계' 등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보공개의 어떤 부분에서는 파격적으로 급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대통령 기록관리의 체계적 개선의 과정과 결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과 '개인기'로 보이는 지점은 아쉽습니다. 즉 국가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의 어떤 면은 지지부진하고, 과제는 적체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도 '재판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무료'는 전향적이지만, 대통령 비서실 정보 목록의 공개에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대통령 지시로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가 전면 무료가 됩니다. 다른 뉴스인 대통령 비서실의 정보 목록의 비공개 사유와 호수에는 납득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 1건을 빼고는 전부 비공개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검찰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 등의 기사도 계속 주목할만 합니다.  


장관은 "보고서 꾸밀 시간에 민생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지만 저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 일 날겁니다. 확신하건대 장관(아마도 차관까지는) 보고용 문서가 따로 있고, 실무자들이 작성하고 보고하고 공람하는 문서는 따로 있을 겁니다. 온나라 행정게시판의 99.9%의 문서는 '레거시' 문서일 겁니다. 아래 문서 '작성자란의 글자 간격 맞춤'을 보시죠. 

하지만 본질은 문서 포맷 자체보다 보고용 꾸미기, 1장 요약, 가이드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최종최종진짜최종.hwp" 는 괜히 생겨나는 이름이 아닙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의 문서주의 원칙과 부서(副署) 제도는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헌법 제82조 관련한 법제처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이외에도 좋은 자료를 알고 계시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록물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미지를 잘라 붙이다니 성의도 없군요)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일부 희생자가 한동안 생존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경찰이 확보에 나선 119신고기록과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구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현실의 사건과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보관, 활용되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번주 지역기록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첨부 이미지
 (출처:담양군)
 (출처:담양군)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시민칼럼입니다. 아카이브의 열람은 행정 행위의 하나이지만 정보공개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행정기관과 아카이브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목록을 비공개하고, 부분공개로 공개율을 높이는가하면, 검색/탐색 알고리즘도 적극 개발하지 않습니다. 행안부의 정보공개포털에는 랜딩 페이지가 없고,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은 문서를 너무도 못찾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것도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이 후질 뿐입니다.  


그 밖의 기록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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