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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카이브 개방, 책임과 부담 사이에서

한국정책방송원(KTV), 2025년 9월부터 공공아카이브 <나누리> 대국민 개방 소식에 부쳐

2026.04.02 | 조회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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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지난해 9월 <KTV 공공아카이브(나누리)> (이하 KTV나누리)를 대국민 개방하여 정책영상과 시청각 국정기록을 국민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과 총리 주요일정, 국무회의, 정부브리핑 등 정책 현안이 논의되는 현장을 국민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1인미디어를 포함한 크고 작은 미디어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이후에도 쉽게 다운로드하여 기사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정부부처 등 공적 활용 외에는 대부분 사용료를 부과하던 '대한뉴스' 등의 기록영상도 무료로 영상을 요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영상 아카이브가 대국민 개방되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한편, 그 과정에서 개방대상 영상자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 즉 메타데이터 정리.기술과 권리관계 관리 등 중요한 이슈들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정책영상 대국민 개방 이후 아카이브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할 아카이브 개방 관련 이슈를 짚어보았다.  

 

<KTV 나누리>, 국정 영상의 공유 아카이브에서 공공 아카이브로

<KTV나누리> 메인 화면
<KTV나누리> 메인 화면

<KTV 나누리>는 정책영상과 국정 시청각 기록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KTV에서 구축한 공공저작물 영상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2020 <KTV나누리>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당시에는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책영상 자료를 공유하는 업무 지원형 아카이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25 9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저작물 전면 개방 정책에 따라 일반 국민에 개방되는 공공 아카이브 서비스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KTV나누리>에서는 대통령 및 총리 주요 일정, 국무회의, 정부 브리핑, 정책 현장 취재 영상, 대한뉴스 등 근현대사 기록영상까지 포함하는 국정 영상을 시청하고, 공개된 영상이 필요한 이용자들은 <KTV나누리>에서 필요한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여러 업무나 연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KTV나누리>에는 KTV에 저작권이 있는 약 75만 건의 영상 가운데 권리관계가 정리된 약 3만 건의 영상이 우선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KTV나누리>는 정부가 생산한 정책영상 기록을 국민과 공유하는 공공 아카이브 플랫폼이다. 이는 정책영상이 더 이상 일회성 홍보 콘텐츠가 아니라 국가 정책 과정과 사회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공공기록이라는 인식 변화와도 연결된다.

<KTV 나누리>, 어떻게 사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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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나누리>는 정책영상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아카이브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과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기본 정보 입력 절차를 거치면 아카이브 전담 부서의 확인을 거쳐 승인된다. 공공기관, 미디어, 일반 이용자 등 이용자 유형에 따라 일부 이용 절차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KTV나누리>에서는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영상 검색이 가능하며, 콘텐츠 유형별 메뉴, 주제관, 기록영상 등의 메뉴를 통해 원하는 영상을 탐색할 수 있다. <KTV나누리>에 공개된 영상은 MP4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교육, 연구, 언론보도,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KTV나누리>에서 시청 가능한 영상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되지만 모든 영상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별 영상별로 적용되는 공공누리 유형과 이용 조건, 출처표시 의무 등을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 완성본이나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된 영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용자는 다운로드 이전에 권리정보와 이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TV나누리>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소통 행보 12탄 '타운홀 미팅-제주의 마음을 듣다'(2026년 3월 30일, 제주 한라대학교) 영상자료
<KTV나누리>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소통 행보 12탄 '타운홀 미팅-제주의 마음을 듣다'(2026년 3월 30일, 제주 한라대학교)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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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카이브 개방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KTV와 같은 국가기관의 아카이브를 일반 국민에 개방하는 정책은 정보 접근권 확대와 공공기록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여러 법적·제도적·기술적 쟁점을 수반한다. 특히 공공저작물 개방 정책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적용 기준,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및 콘텐츠 이용약관과 저작권 문제, 개방된 영상의 초상권 및 인격권 보호 문제 등은 개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플랫폼 구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 아카이브 전문가, 정책 전문가, 방송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을 통해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쟁점 ①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 문제가 불분명한 공공저작물, 어떻게 개방해야 할까?

국가기관이 생산한 시청각 기록을 대국민 개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저작권과 초상권 등 권리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상이 자동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상에는 촬영자, 출연자, 음악 저작권자, 외주 제작사 등 다양한 권리 주체가 있다. 특히 방송영상의 경우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 초상권, 음성권 등 복합적인 권리 문제가 얽혀 있어 개별 영상별 권리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개방 대상 KTV 콘텐츠 가운데 일반 이용자로부터 가장 많은 영상요청이 들어오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 등 사료(史料)에 가까운 영상자료도 출연자 등 제3자의 초상권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으로 인해 2차 저작물에는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대한뉴스' 제1375호(1982.3.12 상영) 전두환대통령 동정 : 대통령의 공무 중 촬영된 영상이지만, 동행한 인물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대한뉴스' 제1375호(1982.3.12 상영) 전두환대통령 동정 : 대통령의 공무 중 촬영된 영상이지만, 동행한 인물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다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 아카이브의 개방은 단순히 공공기관이 생산했으므로 공개한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권리 관계 정리, 공공누리 유형 적용 기준 마련, 이용약관 정비 등 권리 관리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아카이브의 개방 정책은 결국 저작권 정책과 기록관리 정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권리 문제는 기술 문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쟁점 ② 메타데이터와 검색 체계 등 기술적 기반 문제

두 번째 쟁점은 메타데이터와 검색 체계 등 기술적 기반 문제이다. 아카이브의 개방은 단순히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구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영상과 같은 시청각 기록은 텍스트 기록과 달리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기록의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인물, 발언, 행사명, 정책 주제, 장소, 날짜 등 세부 메타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가 된다.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의 영상 아카이브 서비스가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만 검색과 활용이 어려운 이유도 메타데이터의 부족과 공개된 자료와의 불일치,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공 아카이브 개방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는 단순한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개방된 자료의 활용까지 이어지는 메타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 신뢰성 등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결국 아카이브 개방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공개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e영상역사관 www.ehistory.go.kr >에 공개된 국가기록사진 메타데이터 정리.기술 상태 : 비록 뒷모습만 촬영되었지만 최병렬 문화공보부 장관 이름 등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대한민국 서울 5층 회의실)는 불분명하다.
<e영상역사관 www.ehistory.go.kr >에 공개된 국가기록사진 메타데이터 정리.기술 상태 : 비록 뒷모습만 촬영되었지만 최병렬 문화공보부 장관 이름 등은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대한민국 서울 5층 회의실)는 불분명하다.

쟁점  ③ 개방 이후 운영 정책과 활용 관리 문제

세 번째 쟁점은 아카이브 개방 이후의 운영 정책과 활용 관리 문제이다. 공공 아카이브가 개방되면 다양한 이용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을 활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업적 이용, 왜곡 편집, 잘못된 출처 표기 또는 출처 미표기, 정치적 오용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청각 기록은 편집과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의 맥락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기록의 신뢰성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공공 아카이브 개방 정책에는 단순한 이용 허용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조건 안내, 출처표시 기준, 왜곡 이용에 대한 대응 원칙, 민원 대응 절차 등 운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 아카이브의 개방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이후 기록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관리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기록관리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공공누리의 'AI유형' 신설: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 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의 'AI유형' 신설: 공공누리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 ~ 제4유형’과 병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공공기관 등은 AI유형 선택 시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아카이브 개방, 책임과 부담 그 중간 어디쯤

몇 년 전부터 기록학계 안팎에서 '공공'기록의 수식어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공공(Public)'은 '국가(National)'와 다른 뜻이라는 취지의 비판적 시각이 그 기반에 있었고, 이에 따라 행정기록에 의존하는 '공공'기록의 체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인식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공(Public)'기록을 기록관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장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즉, '공공'아카이브의 개방은 공공기관이 업무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을 사회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부담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자산(Asset)이라는 점에서 개방과 활용 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 메타데이터 정리.기술, 개방 이후 기록의 왜곡 이용과 민원 대응 문제 등은 모두 기관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공 아카이브의 개방은 ‘개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체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KTV 나누리> 는 공공 아카이브 개방이 갖는 가능성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책임과 부담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이며, 앞으로 '공공'아카이브 개방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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