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과정에서 10세 미만의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이 기간 중에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교육 영상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나 면접교섭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아이들이 입는 상처를 보여주는데,그걸 보고 있으면 참담한 기분과 눈물샘 자극을 피할 도리가 없다. 합의 이혼 과정 중, 자녀양육 교육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혼이 슬프고 안타까우며 힘든 과정으로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희망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사례도 영상에 균형있게 제공되었다면 어땠을까. 대체로는 그 반대의 사례가 더 많기 때문이라 가정한다 해도 법원을 나올 때 비관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겐 다른 가능성이 필요했다. 그래도 딱 한가지 도움이 된 점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일지'를 적어서 공유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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