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하나 소외되는 ‘법’이 없도록

: 법의 그늘에 눈빛을 쏘아 보기

2025.07.22 | 조회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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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도 범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기록, 청년 매거진 <평범도 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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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기록, 평범도 범이다입니다🐯

 

지구를 삼켜 버릴 듯한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유가 들어맞는 날들이었는데요. 그 탓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잇달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진짜 여름’이 온다는 소식에도 덜컥 겁이 났죠. 비도, 볕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지만 버겁게 주어지다 보니 그마만큼 걱정도 늘어나네요.

 

모두들 평안하셨나요? 범레터는 더 잘 살아가고자 쓰인 글이 모였다 보니 저도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안녕’을 바라게 되었는데요.

 

산다는 것. 이번 범레터는 우리 삶의 최소한을 지켜 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생긴 법은 그 흐름에 맞춰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필요한 법, 사라진 법,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법.

 

약자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이야기와 함께

레터의 마지막 장엔 읽다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호랑이표 꿀떡까지 준비했으니 챙겨 가세요! ✨

 


 

오늘의 범레터가 건네는 이야기

 

🔎 칼럼|‘장애’와 ‘아동’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 칼럼|인권 침해적 정책,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 영상|스물, 누군가에겐 살아 내야 할 현실

🔔 오늘의 꿀떡|책과 법으로 만나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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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장애’와 ‘아동’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

: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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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우리는 대한민국 제헌 77주년을 맞았습니다. 헌법은 단순한 법이 아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이자 부당함에 맞선 투쟁의 기록입니다. 헌법은 저절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키고자 할 때 비로소 실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이 아직 닿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 존재하죠. 앞으로 우리가 또다시 투쟁하며 확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소외 대상 중, ‘장애’와 ‘아동’이라는 두 특성 사이에서 이중으로 배제되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합니다.

 

보건 복지부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2023)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889건 중 17세 이하 장애 아동 비율은 18.5%에 달합니다. 다만 장애 아동의 피해 신고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아동이 피해 신고를 했을 때 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필수가 아니기에,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이후엔 더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장애 아동의 피해 신고 이후 대응은 누가 맡게 될까요? 장애인 학대 문제로 분류하면 ‘장애인 복지법’, 아동 학대 문제로 분류하면 ‘아동 복지법’으로 대응이 각각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두 제도가 장애 아동을 이중으로 지켜 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성인’ 장애인을, 아동 복지법은 ‘비장애’ 아동을 기준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강솔지 공익 인권 변호사가 소개한 한 사례는 이 구조적 공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실제로 학대 피해자인 장애 아동을 아동 복지법에 따라 분리 조치 하였으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입소 시 보호자 동의서를 요구했고 이후 퇴소를 진행했습니다. 학대 아동의 법적 보호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학대를 가한 가해자에게 다시금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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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특성이 겹칠수록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장애 아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아동 복지법 사이 연동 체계와, 장애 아동 피해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 아동이 등장하는 연극 ‘킬 미 나우’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완벽한 존재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존엄하고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은 아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제도일 테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의 범위를 장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채워 가야 할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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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권 침해적 정책,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를 향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정책]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한 자치 법규입니다. 2006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2023년 상반기에는 ‘○○시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름으로, 28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에 근거해 ‘관내 농어업 종사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나 맞선에 필요한 비행기표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는데요. 이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장려해 농어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매매혼으로 변질된 국제결혼]

농어촌 거주 미혼 남성이 국가적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배우자를 만나야 하냐는 물음은 차지하고서라도,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이윤을 창출하고자 ‘사실상 매매혼’을 주선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체는 10명 정도의 남성을 모아 현지 여성 수백 명 중에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는 ‘다수 대 다수’ 방식, 남성 1명이 20~30명의 현지 여성을 한 공간에서 본 뒤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일 대 다수’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상품화된 이주 여성들]

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속전속결로 결혼을 성사합니다. 2023년 여성 가족부의 ‘결혼 중개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이용한 응답자의 10명 중 2명이 현지 맞선 이후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2~3일가량이 소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업체의 홍보물에서는 현지 여성이 ‘온순하고 착한’ 걸 강조하는 식으로 여성을 상품화했습니다.

 

[매매혼이 조성한 가정 내 불평등]

중개업체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의 외모나 성품의 특정한 면을 강조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성역할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홍보물이기도 합니다. 한국 돈 얼마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문구도 뒤따릅니다. 이런 국제결혼의 매매혼적 성격은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한국에 오게 된 이주 여성은 자연스레 단순히 출산과 보육을 위한 역할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한국인 남성 중 이주 여성의 체류 연장을 ‘통제 수단’으로 삼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주 여성은 가정 폭력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배우자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폐지된 조례안]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매매혼의 문제를 조장하며 외국인 이주 여성을 가족 내 무급 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한다는 등의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각종 단체의 노력 덕분에, 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에 모든 지자체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약 20년 정도 존재했던 말도 안되는 성·인종 차별적 정책이 드디어 사라진 것입니다.

 

[조례안 폐지 이후,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며]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치열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 정책이 성평등 추구, 여성 고정 관념 탈피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만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여 다문화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이주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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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스물, 누군가에겐 살아 내야 할 현실

: 지원 보장이 안 되는 자립 준비 청년의 현실적 문제

 

만 18세가 되면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 가정 등에서의 보호 종료와 함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 준비 청년’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는 여전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수당은 50만 원. 하지만 2025년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143만 원으로, 자립 수당은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부분 만 18세 이후 5년까지만 제공됩니다. 하지만 5년은 취업과 정착을 안정적으로 이뤄 내기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도 청년들의 복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립을 돕는 자립 지원 전담 요원은 부족하고,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보건 복지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립’이라는 짧은 단어 뒤에 숨겨진 거센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

 

유튜브 @평범도 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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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꿀떡|책과 법으로 만나는 인권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법과 인권을 한 입씩 맛볼 수 있는 책 7권을 소개합니다! 📖

 

1️⃣『 처음 만나는 헌법 』

헌법의 의미, 중요성, 역사 등을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

 

2️⃣『 친애하는 슐츠 씨 』

그간 인류사에서 만연했던 편견과 그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3️⃣『 최소한의 선의 』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을 위해 공유해야 할 가치들은 무엇일지 법학적 관점에서 경쾌하고 예리하게 짚어 보는 책

 

4️⃣『 선량한 차별주의자 』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선량한 차별의 모습과 그 차별에 맞서 싸울 용기를 북돋아 주는 책

 

5️⃣『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

잘못된 삶, 실격당한 자들도 매력적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한 편의 긴 변론서

 

6️⃣ 『 어떤 호소의 말들 』

인권위 조사관으로 오랜 시간 일해 온 저자가 피해자들과 그 사연을 바라보는 다정한 마음이 담긴 책

 

7️⃣ 『 십 대를 위한 영화 속 인권 이야기 』

영화 속에 담긴 다양한 인권 이야기를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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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꿀떡까지 잘 챙기셨나요? 😎

 

법이 늘 흐름을 바짝 좇는 것은 아니죠. 다만 너무 느린 걸음으로 따라오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 이야기를 꺼내 보았는데요.

뙤약볕에 마시려 준비한 시원한 물이나 비어져 나오는 땀을 식혀 주는 바람 한 점처럼 간절한 선제적·후속적 조치, 법.

 

잘 살아가는 법, 모두가 행복해지는 법. 같이 생각하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

 

뜨거운 열기 조심하시고 불현듯 찾아올 다음 범레터를 기다려 주세요. 🐯

다시 만나요!

 

📧 8월 5일, 다음 범레터가 찾아옵니다.

: 8/8 세계 고양이의 날 그리고 동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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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새의 프로필 이미지

    뚱새

    0
    5 months 전

    늘 내용이 유익해서 좋아요^^

    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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