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실뉴스

노키즈존, 누굴 위한 배제인가 – 권리와 자율성의 충돌 지점

장애인복지분과 학회원 김채영

2025.11.19 | 조회 81 |
0
|
복실뉴스의 프로필 이미지

복실뉴스

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회 분위기

최근 서울의 한 유명 베이커리에서 한 아동이 진열된 빵을 혀로 핥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생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댓글에는 “또 노키즈존 가게가 생기겠네”, “노키즈존 찬성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를 계기로 아동 전체를 문제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해당 아동과 부모를 과도하게 비난하며 ‘아동 혐오’의 정서를 드러내는 반응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 넘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 태도를 문제 삼아 노키즈존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노키즈존은 정당한가?

노키즈존이란 음식점, 카페 등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2016년, 제주도 모 식당이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이 부모가 아닌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노키즈존이 본격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자유로운 영업을 위해 최소한의 질서와 매너는 필요하다”며 법적 분쟁에 있어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키즈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하였으며, 일부 손님들은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노키즈존은 필수적이며, 의도적으로 노키즈존을 찾아 이용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

반면, 시민단체 및 일부 부모들은 노키즈존은 명백히 아동을 배제하는 행위이며, 특정 연령군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행위로 규정

노키즈존은 생겨난 이유가 어떻든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헌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평등권(제11조)·행복추구권(제10조)뿐만 아니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으며 “노키즈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이며 “앞으로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2023년엔 백화점 VIP 라운지의 아동 입장 제한은 아동 차별이라며 노키즈 철회를 권고하였다.

노키즈존의 유해성은 아동을 어떤 공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배제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위를 일반화하며, 사회에서 아동이 마치 ‘사회적 문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아이들은 타인을 배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학습하며,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사회 불신적인 시선을 갖고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노키즈존을 제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

노키즈존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모와 자영업자들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일방적인 반발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출처: 투데이뉴스
출처: 투데이뉴스

No존 사회, 다음은 누구인가

노키즈존을 시작으로 또 어떤 no존이 생겨날지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가올 뉴스레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해서 새로운 레터를 받아보세요

✉️

이번 뉴스레터 어떠셨나요?

복실뉴스 님에게 ☕️ 커피와 ✉️ 쪽지를 보내보세요!

댓글

의견을 남겨주세요

확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보세요 !
© 2025 복실뉴스

동국대학교 유일 사회복지학회의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 문의boksil.dgusw@maily.so

메일리 로고

도움말 자주 묻는 질문 오류 및 기능 관련 제보

서비스 이용 문의admin@team.maily.so

메일리 사업자 정보

메일리 (대표자: 이한결) | 사업자번호: 717-47-00705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10길 6, 11층 1109호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기결제 이용약관 |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