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분과 학회원 이승수
5월은 유독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5일 어린이날과 15일 스승의 날은 같은 달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10일간의 거리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어린이날은 폭우가 내렸다.
어린이들의 미래에도 우중충한 먹구름이 끼였다.
충청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4월2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도교육청들의 조례이다.
그렇다면 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되고 폐지되기를 반복할까?
우선 역사에 대해 알아야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시작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회기만료로 인해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시했고,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현재는 경기, 광주, 전북, 제주가 이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대구, 대전, 경북은
시행 의사조차 없다.
충남, 서울은 이를 제정하였다가 폐지하였으며, 충북,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은 시행을 추진 중이거나 어러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지역은 이를 제정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보정당에서 처음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처음 제시 및 발의한 조례안이기에 보수성향을 띄는 사람들과 의견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제정과 폐지를 반복한다.
단순히 학생인권조례를 주도하는 세력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런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학생인권 침해 방지, 성소수자 인권 보호, 학교 내 성차별 해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종교의 자유 보장, 장애인 차별 해소,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범죄 위험 해소 등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과거 학교 내 권위에 의한 폭력과 악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학생권리와 교권의 불균형, 성적 문란 발생 가능성 증가, 청소년 범죄 조장, 학력수준 저하, 동성애 조장, 학생인권옹호관 직권조사권의 편향 가능성, 성평등 조항 등의 문제로 최근 논란이 된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으며 법률이 아닌 조례이다.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는 국가가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무시당하고 성적이 저하되며 성적인 문란과
동성애가 증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정당한 성적 저하와 문란, 동성애 증가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으며, 성적 문란과 동성애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도하는 집단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기독교단체가 이를주도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태야말로 전체 학생의 인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조항을 동성애를 증진하라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일부 종교단체일 뿐인
기독교식 사상을 강요하며 종교적,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경기 모 고교에서는 10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9일 만에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50대 이상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과 인천 대구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숨은 어린이와 학생들과는 관련 없이 결정된다.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사들의 권리는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는지,
종교집단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교육감이 어떤 성향인지, 시도의원들이 어떤
정당인지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하다.
학부모와 교사, 정치인들, 종교적 이익단체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회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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