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분과 학회원 조유빈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남성인 자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 헌법의 내용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이익한 처우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한 집단이 있다.
바로 ‘동성애자’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살펴보자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
군 형법마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하고 있고 극심한 편견 때문에 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적응 스트레스 문제다.
허경운, 「동성애자들의 병영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르면,
실제 군대에 간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육 활동의 불안감, 남자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현실, 무서운 선임, 성적으로 끌리는 선임과 후임에 의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자살 사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문제는 사회적 적응 능력 저하, 심리적 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다음은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아웃팅(Outing)’을 두려워한다.
아웃팅은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타인을 통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상황을 말한다.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성애자들이 아웃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성애만이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홍기옥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 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 방안」에 따르면,
군 복무 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남자 동성애자들은 “복무 중 관심사병으로 분류됨”과 “복무 중,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함”이 각각 35.6%, “복무 중, 언어적 성폭력, 성관계의 묘사를 강요당함” 29.9%, “징병 신체검사 시 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이 13.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동성애자는 주로 성적인 폭력과 모욕적 언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 결과는 군 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성적인 폭력과 모욕적 언행은 군 내에서의 권력과 통제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군의 풍토와 문화가 성적인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문제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폐지함으로써 일차적인 차별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 받아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2차례 ‘추행죄’가 법적으로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6년째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 심사를 미뤄오고 있기에 당장 폐지될 경우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뿐이다.
사회 속에서 차별받고, 피해받는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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