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분과 학회원 박선영
'열여덟 어른' 강O아 씨는 학대를 일삼던 아버지를 피해 양육시설에서 자랐다.
자립심이 강했던 강O아 씨는 독립을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보호종료가 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만 18세가 되어 양육시설을 나와보니 현실은 냉엄했다.
세상 속에 던져진 영아 씨는 혼자가 된 듯한 막막함에 사로잡혔다.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무엇부터 시작해야할 지 몰랐다.
LH청년전세임대는 알아봐야 할 지식이 너무 많아 포기했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존재 여부조차 몰랐다.
자립 후에도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조차 쉽지 않았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영아 씨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자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캠페이너가 되기로 결심했다.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中
저는 보호종료아동입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좋은 양육을 받았더라도 18세 이상의 아동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심리・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오랜 기간의 학업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의 지원과 상담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또래 집단을 벗어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아동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부모는 고등교육 및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여러 고충에 대해 상의하면서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어떨까.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국가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라는 절벽에 내몰린 보호종료아동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해주진 못하고 있다. 행정 및 정책 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첫째, 보호종료 후의 자립 지원인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를 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1회의 자립정착금(또는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에 한정된다.
생활 지원으로서의 자립 수당은 2017년 신설된 것으로 보호조치를 한 지자체와 무관하게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 지자체에 신청한다.
그 밖의 주거, 교육, 취업 지원은 보호조치를 한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LH 공사, 고용노동부, 대학, 민간 등에서 산발적이고 불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지에 놓인 아동 중 중복 자립지원을 받는 아동도, 받지 못하는 아동도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지원에 보호조치를 한 지자체의 역할은 없다.
둘째,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지원의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자립에 필요한 자원은 국가와 민간으로부터 조달될 수 있다.
국가에서도 여러 부처 - 국토교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 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재정지원을 보호종료아동의 개인적 욕구와 필요에 맞추어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센터에 소속된 직원인데, 보호종료아동의 자발적 연계가 없는 한 전담요원이 아동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호종료 후 아동이 겪는 심리・정서적 고충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이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보호종료아동의 생계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청년에 비해 기초생활수급률이 월등히 높다.
빚 문제를 겪는 아동도, 임시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아동도 즐비하다.
이는 곧 아동들의 불안정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장 화제가 되는 방법은 공공후견인 제도이다.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은 긴급하게 수술을 받는 등 법적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를 거칠 때마다 보호자 서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공후견인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어른들을 경계하는 아이들에게 공공후견인 제도가 완벽한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다는 주장이 강조되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맞춤형 자립준비를 조력하기에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경제, 심리, 주거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 양육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수행하기에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을 떠난 후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에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빚이 떠넘겨진 경우도 많을뿐더러 명의 도용 등의 법률상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거나 정서적 도움을 주는 일과는 다르게 법률 조언은 시설이나 센터 내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외부 법조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역할 아닐까?
더 많은 아이들이 퇴소 후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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