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분과 학회원 이하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자녀의 현황은 약 29만 9천명이다.
2020년에는 약 26만 명, 2017년에는 약 23만 명이었다.
우리나라 출생 아동 수는 계속해서 줄고있지만 외국인 주민자녀의 비율은 오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이란 본인이나 부모가 국제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기준에 따르면 이주배경 자녀는 국내출생 자녀,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출생 자녀는 국제결혼을 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
중도입국 자녀는 부모의 출신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자녀 가정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그 자녀도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부모에 초점을 맞춰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부모보다는 청소년에 맞춰 정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현재 한국어를 배울 곳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립학교들이 '한국어 학급'을 따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 강사가 굉장히 부족해 1인당 담당해야하는 학생의 수가 약 7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국내출생 자녀보다 학업 중단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커지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 낙오당할지도 모른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받아들여지고 융합되어야하는 존재이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원 등을 활용해 학생별 한국어 수업이나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들의 문화적 거리감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이중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다양한 직업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복지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관점에서도 우리 또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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