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슈 소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앞선 두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지는 구조에서 "주주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도입, 보완했죠. 그리고 이번에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더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3차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 자사주를 소각하라 |
자사주(자기주식)의 소각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내가 가진 주식 1주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대로라면 주식 수가 줄어들었을 때 1주당 주가는 올라가는 원리이죠. (주식가격 = 시가총액 / 주식 수)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8개월" 이내에,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사주 처분 절차를 어렵게(기존 이사회 결의→주총 결의) 하는 등 자사주가 경영권 수호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 이유 |
한국에서 자사주는 주주환원이 아닌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우호 기업에 매각하거나 인적분할로 사실상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등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재활용될 수 있었죠. 회사는 "주주환원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소액주주는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② 개정의 이면
| 유연성 하락 |
일정 기간 내 소각하라고 법으로 강제하면, 기업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옵션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때 매수하여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향후 인수합병이나 스톡옵션 지급 등 기업 경영에서 필요한 전략적 옵션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 경영권 위협 |
미국 등의 선진국은 '차등의결권(1주에 여러 의결권 부여)'과 같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한국은 위와 같은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투기 자본 등의 공격이 들어오면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팔아 의결권을 부활시켰다는 것이 기업 측의 주장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이금공의 View
✓ 국민연금 국내 투자 확대와의 시너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지만 국민연금 운용 전략상 국내주식 비중이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은 불가피하게 국내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 비중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19.4%(25.10월 기준 17.9%)까지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 전략을 최종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1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실제로 투자한도 상향이 이루어지면 상법 개정(3차)과 더불어 국내 증시 매수세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사주 보유 비중 확인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투자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주 보유 현황은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나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 내의 "주식의 총수 등" 항목을 보면 자사주(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 SK의 25년 반기보고서 (출처 : DART)](https://cdn.maily.so/du/financial.space/202601/1768965733227636.png)
🔑 키워드 정리
- 자사주 :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서 보유중인 주식.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돈이 기존 주주에게 이전된다는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분류.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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