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슈 소개
'토큰증권(STO)'이 법제화된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스테이블코인부터 해서 최근 몇 년간 많은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STO라는 또 다른 투자자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STO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내용 분석
①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무엇인가
STO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부동산·채권 같은 기존의 '현실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토큰을 뜻합니다. 디지털 증명서 같은 것이죠.
②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 가상자산과 다른 점 |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없는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자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STO는 반드시 실제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건 코인과 같지만, 실제 자산(건물, 저작권, 회사 수익, 채권 이자 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이자, 투표권, 공동사업의 손익 귀속 권리 등 기초 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사가 망해도 내 몫의 기초자산 지분은 법적으로 내 것이죠.
| 주식과 다른 점 |
주식은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발행되고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 같은 기관들이 보관·정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거래시간도 정해져 있고,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도 낮습니다.
STO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산원장(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위변조가 더 어렵고, 프로그램(스마트 컨트랙트)으로 배당금 지급 등을 자동화할 수 있어 관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하루 24시간, 국경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죠. 주식을 팔면 현금은 이틀 뒤(T+2일)에 들어오지만, STO는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끝나는 실시간(T+0) 정산이 가능해서 주식을 판 즉시 현금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제도적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STO는 주식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지분뿐 아니라 회사가 가진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특정 실물 자산과 관련한 여러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금공의 View
✓ 믿을 만할까? "가짜자산, 가짜기록, 가짜토큰을 방지하는 3대 안전장치"
기초자산은 신탁사·수탁기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따라서 발행자가 마음대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운용할 수 없으며, 파산하더라도 기초자산은 별도로 보호됩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STO에 투자한 투자자의 권리는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투자자들 몰래 토큰을 더 찍어내거나,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숫자를 조작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 6년의 기다림, 너무 늦은 우리나라의 대응
STO 법제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률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이고 지금 이 두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 기억에 STO는 20년~21년 무렵 「뮤직카우」가 "전국민 음악 저작권료 받기"를 문구로 광고하면서부터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그 후로도 3년 가까이 지난 26년이 되어서야 법률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거의 6년이 된 주제이죠.
여야 이견이 없어 금방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일본조차도 20년부터 STO가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이 많이 느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투자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실 때, 타임라인을 길게 잡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키워드 정리
- 금융위원회 :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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