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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 설득시장, Pay Per Crawl, 오픈뱅킹

은행: 이 데이터는 이제 제껍니다.

2025.07.28 | 조회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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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측시장 다음은 설득시장

JokeRace를 운영하는 David Phelps가 최근 예측시장의 다음 스텝으로 Persuasion Market(설득시장)을 제안하였다. 요즘에는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온체인 금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은 ‘Toy Money’라는 관점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찾아보곤 한다. 그런 맥락에서 설득시장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워 소개해본다.

예측시장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결과를 맞추면 경제적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설득시장은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에 베팅해 보상을 받는 구조다. 예측시장이 객관적인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라면, 설득시장은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데모데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트업을 고르는 이벤트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팀에 베팅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식이다.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화자에 투표한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설득’시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참여자가 자신이 고른 선택지에 다른 사람을 설득해 투표하게 만들수록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글에서 언급되듯, Futarchy나 Noise, 혹은 심지어 일반적인 트레이딩 자체도 일종의 설득시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David Phelps가 설득시장에 기대하는 핵심은, 지속가능한 유저 인게이지먼트 구조에 있다. 에어드랍처럼 단기 유입에는 효과적이지만 리텐션에는 약한 구조와 달리, 설득시장은 사람들 간의 설득, 토론,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참여 유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2) Pay Per Crawl, AI 시대의 웹 수익화 방법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AI는 우리가 웹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광고 기반 모델이 아닌 새로운 수익화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Cloudflare는 Pay Per Crawl이라는 모델을 도입하여, AI 크롤러들이 자유롭게 웹 콘텐츠를 크롤링하던 기존 구조에 금전적 보상 메커니즘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모델을 통해 콘텐츠 퍼블리셔는 전체 허용/전체 차단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크롤링 요청을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

Pay Per Crawl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크롤러 등록 및 서명: AI 크롤러는 Cloudflare에 공개키를 등록하고, 각 요청에 서명된 헤더를 포함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 요금 부과 방식: 퍼블리셔는 도메인 단위로 요청당 요금(예: $0.01)을 설정할 수 있으며, 크롤러는 요청 시 헤더에 결제 의사를 명시한다. 두 조건이 충족되면 Cloudflare는 HTTP 200 OK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HTTP 402 Payment Required를 반환한다.
  • 정산 방식: 정산은 Cloudflare가 대신 수행하며, 퍼블리셔는 자체 결제 인프라 없이도 Cloudflare를 통해 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

Coinbase의 X402와 공통점은 HTTP 402를 사용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정산 방식에서 가상자산이 아닌, Cloudflare를 통한 기존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AI 시대에 걸맞은 첫 번째 웹 수익화 실험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고, 다만 단점이라면 Cloudflare에 등록된 크롤러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크롤러들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차단이라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oudflare를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많은 만큼, 점점 더 많은 크롤러들이 등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은행은 왜 오픈뱅킹을 무효화하려는가?

최근 JPMorgan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오픈뱅킹 규정(Rule 1033)을 무효화하기 위해 CFPB(미국 소비자 금융 보호국)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Dodd-Frank Act Section 1033에 기반해, 소비자가 자신의 은행 데이터를 무료로 제3자(Plaid, MX 등)에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크립토뿐만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반의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는 조항이다.

은행들은 이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비용: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부담
  • 보안: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킹이나 유출 위험
  • 데이터 통제권: “데이터는 고객의 것이지만, 우리가 수집하고 정제한 자산이다”는 주장

이에 따라 은행들은 Rule 1033이 과잉 규제이며 위헌적이라는 논리로 법적 폐기를 시도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이 규정이 폐기된다면, 사용자들의 데이터 주권은 은행에 귀속되고, 다시 은행 앱만을 이용해야 하는 시대가 돌아올 수 있다. 즉, 은행 앱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 산업과 크립토 산업 모두에 중대한 타격이다. Stripe, Robinhood, Venmo 등은 사용자 은행 계좌에 대한 API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이 폐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 접근 비용 증가
  • 유저 경험 저하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진입 장벽 상승

이러한 흐름은 경쟁 기반의 금융 혁신 구조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크립토 산업 또한 마찬가지로, Coinbase 같은 거래소들은 대부분 계좌 연결 API를 통해 온보딩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와 사용자 전환율 저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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