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C의 친크립토 선언문: 프로젝트 크립토
지난 7월 31일, SEC 위원장 Paul Atkins이 ‘디지털 금융 혁신(Digital Finance Revolution)’이라는 연설을 통해 Project Crypto라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을 제시했다. 미국 내에서 토큰 규제의 방향성이 본격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핵심은 “규제 명확성”이다. 그동안 SEC는 개별 프로젝트를 일일이 사례 중심으로 판단하며 규제를 집행해왔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온체인 금융을 기존 증권법 체계에 편입시키겠다는 뚜렷한 방향성이 드러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 SEC는 더 이상 암호자산을 일괄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법인 구조로 시작했거나 초기 중앙화된 형태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성 판단을 내리는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온체인 금융을 기존 증권법 체계에 유연하게 통합: SEC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방 증권법의 정책 목적(투자자 보호, 공시 등)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컨트랙트·토큰 기반 구조 등 새로운 기술적 조건에 맞춰 규제 해석과 적용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토큰 증권(Tokenized Securities)을 위한 별도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려는 시도에 대해, 합법적인 발행과 유통을 위한 명확한 규제 경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간 애매했던 법적 지위에서 벗어나, 토큰 증권을 제도권 내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 에어드랍 및 네트워크 보상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 내 투자자를 에어드랍 등에서 배제했던 원인은 ‘무상 배포 = 투자 계약’이라는 기존의 증권성 프레임 때문이었다. 이번 발표는 보상 구조 자체가 목적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법적 리스크 없이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글의 후반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라는 개념이다. 기존 규제 체계에 정형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프로토콜일지라도, 정책 목표만 충족하면 조건부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예시 조건으로는 다음이 제시되었다:
- SEC에 대한 정기적 보고 의무
- 화이트리스트(Verified Pool) 기반 접근 통제 기능
- ERC-3643처럼 온체인에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강제할 수 있는 토큰 표준 준수
즉, 완전한 규제 준수는 아니더라도, 핵심 원칙만 충족된다면 사전에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규제기관으로서는 꽤나 공격적이고 유연한 스탠스이며, 사실상 온체인 금융이 ‘기본값’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겠다는 신호로 읽힌다.ㄴ
결국 핵심은, ‘토큰의 탈을 쓴 자산’ 중 어떤 것이 증권이고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되, 모든 규제를 다 충족하지 않더라도 원칙 기반의 조건 하에 실험적 모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SEC가 그간의 소극적·사례별 접근에서 벗어나, 제도적 틀을 아예 리디자인하려는 의지를 강한 어조로 표명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 체이스 포인트로 코인베이스 지갑 충전하기
7월 30일, 미국 최대 은행인 JPMorganChase와 코인베이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기존 금융 인프라와 온체인 금융 사이의 다리를 실질적으로 놓은 첫 시도로 평가할 만하며, 특히 체이스 고객 8천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 온보딩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가 핵심이다.
해당 파트너십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Direct Bank-to-Wallet 연결: 체이스 고객은 JPMorgan의 보안 API를 통해 은행 계좌를 직접 Coinbase 지갑에 연동할 수 있다. 중간 단계를 생략한 이 구조는 전통 은행과 암호화폐 간의 사용자 경험 단절을 해소하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 Chase Ultimate Rewards 포인트 전환 기능: Chase 고객은 자신의 리워드 포인트(100포인트 = 1달러 비율)를 Coinbase 계정으로 전환해 지갑을 충전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카드사의 리워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지갑 충전에 사용되는 사례로, 포인트를 통해 암호화폐로 유입되는 새로운 온보딩 채널이 열렸다는 의미다.
- 올해 가을부터 Chase 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가능: 2025년 가을부터는 Chase 신용카드를 통해 Coinbase 계정에 자금을 충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고객은 기존 결제 수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온체인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얻게 된다.
체이스 포인트가 USDC로 전환되고, Chase 카드가 코인 구매에 사용되며, Chase 계좌가 바로 지갑에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별도의 영역이 아닌 일상적인 자산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결국, 다음 온보딩 물결은 암호화폐를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도구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3) 퇴직연금으로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
7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1(k)와 IRA 같은 퇴직연금 계좌를 프라이빗 에쿼티(PE) 투자에 개방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통해 SEC와 노동부가 퇴직연금 관리자들에게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상장 주식이나 국채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해왔지만, 이번 움직임은 PE 시장에 대한 직접 진입을 허용하는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모든 투자자가 자산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지금까지는 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나, 웰스 어드바이저를 둘 수 있는 고액 자산가만이 PE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은 진입 자체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리테일에게도 ‘투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두 번째는, PE 업계가 실제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2023~2024년 사이 PE 운용 자산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2% 감소했고, IPO 시장 침체로 인해 엑시트가 막히면서 약 1.6조 달러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GP(운용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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