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61] 알면 돈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민생활 편) - 3. 근로장려금,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전자송달서류, 사망보험금

2025.02.26 | 조회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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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투자자라면 특별히 관심있게 보게될 파트이죠,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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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의 상향이 있습니다.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의 두 배인 연 4,4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 외 소득공제 기준 등에서 부양가족의 '거주요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질병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일시퇴거하여 함께 거주하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요건을 적용 배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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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및 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에 적용하도록 혜택을 확대합니다. (1)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40%), (2)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공제율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 이용료도 공제료 3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개인훈련비 등 강습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급여 기준은 7,000만원 이하만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추가공제 한도도 300만원으로 변함없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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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기법)에 따르면,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하게 됩니다.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연속 미열람 시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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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는 식의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좀 더 밀착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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