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59] 알면 돈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국민생활 편) - 1.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2025.02.11 | 조회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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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 열기를 이어 이번 레터에서도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설명하려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있게 보게될 파트이죠,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출처: 한국납세자연맹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양가족별로 나이 및 동거 여부 등으로 몇 가지 공제요건이 존재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이 '만 20세 이하'로 생일 전후로 공제요건에 걸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일자가 헷갈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직계비속이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즉, 만 20세가 되는 일자가 포함된 연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이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본공제대상자에도 적용순서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만약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갖고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때 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 자녀의 공제를 신청하는 부모에게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자녀의 기본공제를 하는 등 동시에 2명 이상이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판정기준에 따릅니다. (1)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출처: 인모스트투자자문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적용받고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는 8세 이상의 자녀 혹은 손자녀가 있다면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 혹은 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만약, 첫째만 있는 경우 25만원을, 둘째까지 있는 경우 55만원을, 셋째까지 있는 경우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겁니다.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출처: 한국세무사회
출처: 한국세무사회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이때 세액공제의 합계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기부 시 10만원 전액 자동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하도록 합니다. 올해부터는 해당 세액공제액을 위 언급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연말시즌이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혹은 그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의 세금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세금감면 혜택 외에도 각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인해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간 가능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답례품의 경우 총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연금레터에서도 생활과 관련된 세금제도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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