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22] 연금의 모든 세제혜택 총 정리하기, 납입시-투자시-수령시!

2024.04.17 | 조회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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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모스트 연금레터

자산 관리에 특화된 인모스트투자자문의 연금 노하우 대방출


 

💡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연금레터 에디터 입니다. 작년도 세금 환급은 모두 잘 챙기셨나요? 연말연초를 지났지만 연금에서의 세금 혜택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 오늘은 챙길 수 있는 연금에서의 모든 세금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납입할 때만 찾아보았던 연금의 세금혜택, 그 외에 계속 누릴 수 있는 혜택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연금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1) 세액공제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연금을 시작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 때문이죠! 납입한 금액의 13.2%~16.5% 를 공제해준다고 하니연금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일단 만들고 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세액공제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분이 계시다면,
정확한 비율과 한도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연금레터 vol 15 를 한번 참고해주세요 👩‍💻💕

https://maily.so/pensionletter/posts/ae06add8

 

 

연금 투자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2) 과세이연


💡연금 투자 중? ➡️ 일단 세금 징수 보류!

 

같은 기간 같은 종목에 투자했지만 단순히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수익률은 14.7% 정도나 차이가 발생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38.5% 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잇는데요 😱!!

이러한 차이는 연금 계좌에서 적용되는 과세이연 효과 때문입니다.

과세이연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내는 시기를 연기해주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해외주식형 펀드/ETF에 투자를 하면 매도할 때마다 발생한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미리 원천징수된 후의 세후 금액이 계좌에 남게 되죠

하지만 연금계좌는 당장의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소득세(3.3~5.5%)로 징수되며 세금을 늦게 낼 수 있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재투자할 수 있게 되며 불어나는 스노우볼처럼 복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죠!

정확한 시뮬레이션과 연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연금레터 vol 16 를 참고해주세요 👩‍💻💕

maily.so/pensionletter/posts/c43b7515

 

연금 수령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3) 저율과세

 

💡늦게~ 수령하면 ➡️ 적게~ 세금징수

 

연금은 노후를 살아갈 핵심 자금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은 지출이 생겨 일찍 동이 나면 아주 곤란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최대한 오래(조금씩 길게)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오래, 늦게, 길게 수령할 수록 저율 과세하는 헤택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령 나이를 늦출 수록 소득세율도 낮춰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도 수령기간에 따라서 길게~ 조금씩~ 받는 경우에 부과되기로 했던 퇴직소득세율도 감면해준다는 사실!

 

 

🔴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위 혜택들은 모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연금 수령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율 혹은 기타소득세율(16.5%)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저율과세과 달리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

그러니 꼭 한도를 잘 확인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길 바라며 다양한 세금 혜택을 꽉꽉 눌러담은 연금! 마치 종합선물세터 같죠? 이러한 연금을 연말정산 때만 찾기보다는 평소에도 누려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를 준비하고자 하니 다 연금레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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