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가 2018년 10월 출시 당시, 한국 택시 업계는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의 한가운데 있었다. 승차 거부, 불친절, 명확하지 않은 경로, 불쾌한 냄새. 소비자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택시 면허는 정부가 통제했고, 진입 장벽이 높았다. 불만이 있어도 대안이 없었다.
타다가 그 빈틈을 파고들었다.
모델은 간단했다.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에 기사를 붙여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11인승 이상 차량은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다. 타다는 그 조항을 그대로 활용했다. 당시 법으로는 합법이었다.
서비스 수준이 달랐다. 기사는 친절 교육을 받았고, 승차 거부가 없었다. 목적지를 미리 말할 필요도 없었고, 기사가 싫은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차 안은 넓고 조용했다. 1년 만에 회원 100만 명, 2020년 초엔 170만 명에 차량 1,500대 규모가 됐다.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불법 콜택시라며 고발했다. 그런데 이 반발의 이면에는 다른 욕망이 있었다. 당시 택시 면허는 하나에 수천만 원에서 억 원대를 호가했다. 오랜 규제로 공급이 제한된 덕분에 면허 자체가 자산이 됐다. 타다가 성장할수록 그 자산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생계 문제도 있었지만, 기득권 보호의 성격도 분명히 있었다.
검찰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법정 싸움을 공개적으로 이끌며 혁신을 기득권이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다 기사들이 광화문에서, 택시 기사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택시 기사 중 분신 사망자도 나왔다. 사회 전체가 둘로 갈렸다.
재판 결과는 명확했다. 1심 무죄, 2심 무죄, 2023년 6월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기존 법령상 무허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재판보다 먼저 움직였다. 택시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권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2020년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가 개정됐다. 11~15인승 승합차는 관광 목적이거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항만 이용 시에만 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좁혔다.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사라졌다.
타다는 그 뒤 어떻게 됐나
서비스 모델을 바꿔 살아남으려 했다. 택시 가맹 기반의 타다 라이트, 고급 택시 호출 타다 플러스로 재편했다. 카카오T와 직접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쏘카 입장에선 타다가 이미 핵심 사업이 아니었다. 2021년 10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VCNC 지분 60%를 600억 원에 인수했다.
토스가 타다를 산 이유가 있었다. 토스는 금융 슈퍼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빌리티 데이터가 필요했다.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 택시를 부르는지, 이 데이터가 금융 상품 설계와 마케팅 타기팅에 쓰일 수 있었다. 토스 입장에서 타다는 앱 하나가 아니라 이동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이었다.
지금 타다는 토스 그룹 산하에서 넥스트, 라이트, 플러스, 에어, 골프 등 여러 서비스 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쏘카와는 완전히 별개의 회사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과 2026년 3월 두 차례 모두 타다 금지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헌재는 그 법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에서 이기고, 헌법소원에서 졌다. 그게 타다 사건의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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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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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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