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RAA(Future Long-Range Assault Aircraft)는 UH-60 블랙호크 계열 항공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수직이착륙 회전익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종 평가에서 디파이언트 X는 V-280 밸러의 80억 8,700만 달러와 비교하여 44억 4,500만 달러로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하였으나, '엔지니어링 설계 및 개발' 평가에서 부적격(Unacceptable) 판정을 받으며 2022년 12월 벨社에서 개발한 V-280 밸러(Valor)가 선정되었다. 선정 이후 디파이언트(Defiant) X로 입찰했던 시코르스키와 보잉社에서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23년 4월 6일 타당성을 재심사한 GAO에서 이의 신청을 기각하여 V-280이 차세대 회전익기로 도입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코르스키社에서 제시한 이의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의 신청 내용
-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함. RFP는 시스템 기능을 시스템의 기능적 영역(Functional areas of the system)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하위 시스템까지 세부적으로 기능을 할당하지 않은 것은 RFP 위반이 아님. 기능 할당의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격으로 평가될 수준이 아닌 경미한 문제임.
- 경쟁사(벨)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음. '아키텍처' 평가에서 시코르스키社는 부적격으로 처리되었는데, 벨社는 '시험 및 평가'에서 미흡(Marginal) 판정을 받고도 낙찰 자격을 유지함. 육군은 개발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V-280의 비용 상승 가능성은 낮게 평가한 반면, 디파이언트 X는 '미성숙 위험(immaturity risk)'으로 과도하게 평가함.
- 제품 지원성(Product Supportability) 요소에서 벨社는 Volume II(제품 지원성)의 페이지 제한 및 데이터 입증 요구사항을 위반했음. 육군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Volume I(엔지니어링)의 데이터를 참조한 것은 규정 위반임.
- 별도의 CD&RR(Competitive Demonstration and Risk Reduction) 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해당 계약 일정상 아직 하위 시스템 할당 단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함. RFP에서 Section H(특수 계약 요건)에 두 계약 간의 정합성을 언급한 조항이 있음.
- 초기 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 과정에서 육군이 FBSM(Functional Baseline System Model) 레벨 분석이 적절하다고 답변했는데, 이를 "서브시스템 할당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최종 제안서에서 기존에 있던 일부 하위 시스템 할당 내용도 삭제하였음. 이는 육군이 잘못된 가이드를 제공했기 때문임.

최종 답변 보고서
시코르스키社의 이의 제기에 대해, GAO는 미 육군의 결정이 합리적이라 판단하며, 전면적으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코르스키가 제안한 설계 상세 요소는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며, 기능 분해가 명확하지 않아 MOSA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육군은 '시스템'의 정의에 '서브시스템'이 포함되므로, 서브시스템 레벨까지 기능을 할당해야 한다고 답변함. GAO는 육군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업무기술서(Statement of Work) 및 성능규격서(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문서에서도 시스템은 '모든 하위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무기체계'로 정의됨. 시코르스키社가 서브시스템에 대한 기능 할당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MOSA 목표 달성에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초래함.
- 각 조달은 독립적이며, CD&RR 계약의 진행 상황이 이번 체계개발(WSD) 사업의 입찰 평가 기준을 대체할 수 없음. 제안자는 제안서 자체만으로 요구사항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CD&RR에서 추후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번 평가에서 고려될 수 없음. 또한, Section H는 계약 후 이행 사항이지, 제안서 평가 기준(Section M)이 아님.
- 육군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시코르스키社에 "하위 시스템에 기능을 할당하지 않았다"는 점과 "불완전한 분석이 MOSA 목표를 위협한다"고 명확히 경고하였음. "FBSM 레벨 분석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은 형식을 말한 것이며, 그와 동시에 RFP 요구사항(기능 할당 포함)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제안서에서 정보를 삭제한 것은 시코르스키社의 결정이며, 육군의 책임이 아님.
- 벨社의 제안이 부적합하다는 시코르스키社의 주장은 절차, 기준 위반, 또는 평가 오류라는 근거가 없음. 평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함. RFP는 제안서 Volume 간의 일관성을 요구했으며, Volume II의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Volume I의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은 허용되었음. 벨社는 Volume II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켰고, 육군은 Volume I과 대조하여 이를 검증하였음. 반면, 시코르스키社는 Volume II에 필수 정보 자체가 누락되었음.

시코르스키社는 '엔지니어링 설계 및 개발' 평가의 하위 요소인 '아키텍처'에서 4개의 중대한 취약점과 11개의 약점을 받아 부적격 처리되었는데, 육군은 디파이언트 X가 시스템 기능을 서브시스템(Subsystem) 수준까지 할당하지 않아 기능적 분해 및 추적성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MOSA(Modular Open System Approach) 목표 달성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 비용 평가나 최적 가치 비교평가 등에 대한 시코르스키社의 주장은 평가자의 기술적 판단 범위 내에 존재하는 재량 사항으로 기각되었으며, 제안 내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이상 이익 당사자 자격이 제한되어, 시코르스키社의 일부 주장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입찰 규정에 따르면, 비용 요소를 제외하고 최소 적격(Acceptable) 판정을 받아야 낙찰이 가능하므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코르스키社는 탈락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디파이언트 X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UH-60보다도 짧은 424km의 전투행동반경을 기록했으며, 비행시험을 통해 보여준 성능도 최대 비행속도 247kts(약 457 km/h)로 순항속도(250kts 이상) 요구성능조차 만족시킬 수 없었다. 반면, FLRAA 사업에서 V-280은 작전요구성능을 상회하는 최대 항속거리와 최대속도를 달성하였다. 성능 격차를 고려할 때 재평가를 진행하더라도 디파이언트 X가 채택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GAO에서 기각 판정을 내린 이후, 시코르스키社는 추가적인 소송을 포기하였다.
출처
- Sikorsky Aircraft Corporation (W58RGZ-21-R-0084)
-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 보고서 분석을 통한 차세대 장거리 강습 항공기(FLRAA) 사업 결과 고찰(2025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의견을 남겨주세요
장원혁
80억 8,700만 달러에 44억 4,500만 달러면 실제로 시코르스키가 절반에 가까운 비용을 부른건 맞는가 보네요. 근데 이정도로 싸게 불렀는데도 통과 못한거면 아무래도 ROC에 심각하게 미달했다고 보는게 맞지않나 싶네요..ㅋㅋ
쉘든의 밀리터리
ROC 미달은 둘째치고, 저는 입찰 과정에서 자신들이 실수해서 탈락해놓고 소송거는게 좀 황당하더라구요.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