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범죄 1만 6천건… 적용 연령 낮춰야 할까

태일연구재단 변종산 연구위원

2023.12.14 | 조회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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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1만 6천건… 적용 연령 낮춰야 할까


작년 3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5학년 후배를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흘간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골절되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고안압증, 이명을 앓게 되었습니다.

흉폭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을 받게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적 환경의 영향, 교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 5년간 무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2018년에는 2736건으로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이 2022년에는 1만 6836건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와 같은 폭력, 절도, 성폭력 등의 촉법소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약 80%에 달하며, 끊이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는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제도 자체를 없애거나, 연령을 하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촉구되고 있습니다.

점승헌 교수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모두를 일률적으로 보호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범죄를 범한 자에게 한하여 성인범과 같거나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다시 사회를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근거로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여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의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줄어들 것은 다르며, 알맞은 교화가 우선인 교육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사처벌이라는 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국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 중이지만, 현재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제도를 악용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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