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難民)"은 평화와 커먼즈의 관점에서 현실을 조망하는 언론 <더슬래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간한 글들을 담은 전자책 <교차하는 말들>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서로 다른 일상과 활동 속에 살아가는 여러 필진들의 눈으로, 교차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삶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전자책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징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국가가 군사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라 불리는 것들 중, 병역의 의무만큼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 또 있을까요? 생물학적 남성에게만 부여된 이 징병이라는‘선별’의 과정은 동시에 ‘배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선별’의 기준은 ‘정상성’을 규정하는 기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선별되었음’에서 발생하는 ‘자부심’은 오랜 시간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문화 속에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분단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부심’과 인정받지 못하는 ‘자부심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멀고 또 가까울까요? 국방의 의무에 그 인정을 부여하는 구조와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져 온 것일까요? “병역의문제는 ‘징병제 대(對) 모병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국제 구조적 특성과 관성을 갖는 군 조직에 다수의 기본권을 유보한 시민이 혹사와 모욕, 상해와 죽음을 감내하며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부단하게 제공해야 할 만큼의 합의된 가치와 정당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이런 질문들은 금기시되어 온 것일까요? 병역에 부여되어 온 신성화, 국가주도의 군사안보의 성역화, 좀처럼 민주화되지 않는 국가 기밀의 베일 veil을 걷어낸다면 과연 마주하게 될 ‘안보’의 실체란 대체 무엇일까요?
"난민(難民)"에 담은 글
- 어려움을 증명하여 사람의 자격을 얻으라는 괴상한 난민제도 / 에밀리
- 감금과 추방의 시공간,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삶들/ 아정
- 기후위기 시대, 난민이 아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 시민이 되기 위해 / 정록
카카오페이, 신용카드로 간편결제를 지원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