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지역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짠 듯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충남과 서울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다른 조례와 통합하는 보다 손쉬운 방식을 통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제정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조직적’입니다. 우기택(2016)은 한국에서 인권이 “과잉 정치화”되었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길래 전국적으로 제정운동이 불붙었다가 폐지 시도 역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도되는 걸까요?
국가발전을 위해 개인을 소비하지 않는 교육
한국에서 학교 교육은 힘이 셉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 권리이고, 한국의 헌법 제31조 ①항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권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교육은 모~두다 ‘의무교육’이거든요.의무취학제도에 따라 국가가 배정한 학교에 다니고, 국가/교육청이 발령한 교사에게 교육받을 의무를 가집니다. 요컨대 학교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영역으로 많은 부분의 결정권을 국가/공급자가 가지는 반면,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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