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 시장은 GACC(해관총서) 등록 없이는 단 한 컨테이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2년부터 그 출발점이던 해관총서령 248호가, 2026년 6월 1일부터 새 규정 — 해관총서령 제280호 — 로 대체됐습니다. 지금 중국 수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등록을 가진 업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변화입니다.
미국·일본과 다른 중국의 이중 구조부터
중국 식품 수출은 GACC + GB 이중 구조입니다. GACC가 기업 등록과 통관을 강제하고, GB(국가표준)가 제품 기준을 정합니다. 한쪽만 해결해도 통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각각 큰 변화가 걸려 있습니다 — GACC는 올해 6월의 280호 신규정, GB는 2027년 3월 16일 시행되는 GB 7718-2025 라벨 표준입니다.
280호 신규정 — 이미 등록한 업체는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재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등록된 약 9만 6천 개 해외 기업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95%는 별도 절차 없이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갱신 신청창이 만료 전 3~6개월에서 3~12개월로 넓어졌습니다. 부담을 키운 개정이 아니라 연속성과 편의를 보강한 개정입니다.
대신 새로 생긴 관리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목록이 17개 품목으로 조정되고 동적으로 관리됩니다 — 위험 수준이 바뀌면 목록도 바뀝니다. 냉장·냉동 보관 시설이 등록 대상에 포함됐고, 세관 신고 기재사항도 세분화됐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끝"이 아니라 목록과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체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 등록하는 업체가 알아야 할 골격
등록은 식품 카테고리별 별도 신청입니다 — 라면·과자·소스를 함께 수출한다면 신청서가 세 개입니다. 유아식·유제품·수산물 등 고위험군은 한국 식약처의 공식 추천을 거쳐야 하고(직접 신청하면 즉시 거부), 그 외 품목은 CIFER라는 중국 온라인 시스템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6개월, 등록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Q. 등록만 하면 중국에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GACC 등록은 입장권이고, 제품 자체는 GB 국가표준 — 라벨(GB 7718), 영양표시(GB 28050), 첨가물(GB 2760) 등 — 을 충족해야 통관됩니다. 특히 라벨 표준은 2027년 3월 전면 개편이 예정돼 있어 중국향 라벨의 재검토 시계가 이미 돌고 있습니다.
실무편에서 다룹니다
GACC 등록 6단계 실무 절차(한국 본사 정리부터 통관까지), 248호→ 280호 변화 6가지 정리, CIFER 시스템 사용법과 주의점, 신청서 핵심 작성 항목 6가지(중문 명칭·OEM 주소·공정 흐름도 요령), K-푸드 품목별 GACC 카테고리 매핑(분류 실수가 최다 거부 사유입니다), 5년 갱신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실제 거부 3사례와 재신청 전략까지.
실무편 전체가 멤버십 전용으로 발행되어 있습니다.
실무편 보기 → https://maily.so/ysmdata/posts/l1zq1wjnr5x
이 시리즈는 정답이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기준. 윤수만의 식품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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