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여러 부서가 국정원의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윤건영 의원, '26.8.19.)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공개 여부를 진지하게 다투는 자리'여야 합니다.
"정부가 "그런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부존재 통지에 대해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없다"는 주장 자체를 반박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기관 내부에 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오픈 세미나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과 정보공개 간의 해석 차이/충돌, 제도 운용과 관련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실(청와대)은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몇 년 간의 소송을 이어가며 끝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문제이지만 여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지정기준과 사례, 대통령기록관의 지정 목록 공개와 해제 등 다양한 사안이 들어 있습니다.
발표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200자 원고지 240장 분량입니다)

지방기록관리 소식입니다. 기록연구사가 팀장인 기록관팀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이경국 기록연구사가 기록관팀장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기록관리팀으로는 증평군의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기록관련 소식 전합니다.

미국 상원은 Bradford P. Wilson을 NARA의 제12대 The Archivist로 인준했습니다.
거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새삼 망분리가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망분리와 아래아한글은 닮은꼴"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의 갈라파고스였고 하나는 문서의 갈라파고스"입니다. 인공지능은 고립무원의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인공지능은 '시늉'일 뿐입니다.
"포맷이 바뀌어도 첨부 관행과 서식 문화가 그대로면 데이터의 개방은 서류상의 개방에 그친다. 자율보안이 진짜로 작동하려면 결과책임 못지않게 합리적 판단에 대한 면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사고 제로가 아니라 위험의 합리적 관리를 성과로 인정하는 문화 말이다."
끊긴 망과 잠긴 문서, 두 개의 갈라파고스(일요신문, '26.8.21.)
기록과 사회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세요. 1,147명이 기록과 사회를 읽고 있습니다. 기록과 사회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