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목) 서울행정법원에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의 부당해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있었다. 6월 20일에 이은 두 번째 재판이다.
이번 재판은 시작하고 바로 끝났다. 3분여 정도 진행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끝났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쟁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 지난 재판에서 위법부당한 지시 부분과 이른바 갑질 행위 등 두 가지 사안으로 정리하고 주요 각각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달라질 것이 없고, 그동안의 주요 서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될 것이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는 것 같다.
지난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통령기록관 직원 24명의 엄벌탄원서는 피고(대통령기록관) 측에서 연명한 24명의 서명이 포함된 부분을 재판부에 사본을 제출하였다. 원고(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측)는 징계 부당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나도 기록관리전문가로서 대통령기록관장의 대통령지정기록의 접근 문제, 공개분류의 오류 수정을 위한 지침 등 제도화 문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신속하게 끝난 것은 서증과 준비서면을 검토하는 것으로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고나 원고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없다. 이것은 원고(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측)에게는 우호 증언이 누락된다는 점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우호 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이 모두 현직 공무원이어서 출석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불리함이 작용하고 있다.
어쨌든 두 번째 재판은 다음 재판의 날짜를 잡는 것으로 끝났다. 다음 재판은 11월 7일(목) 10:00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결심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결심을 하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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