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아카이브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관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일까요?
이관 완료된 윤석열정부의 대통령기록 서비스를 시작했고 취임사를 비롯해 재임 기간 연설 기록 등 700여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이 수록됐지만, 정작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연설 기록은 제20대 대통령실 웹기록에서 그대로 받은 것으로, 당시 웹기록에 담화문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정확한 사유는 생산기관(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아카이브는 '받은 대로 옮기는 창고'가 아닙니다. 어떤 기록을 후대에 어떻게 남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계엄 담화문처럼 헌정사적 의미가 명백한 기록의 유무를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고지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책무입니다. 무엇이 남았는지보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묻는 능동적인 아카이브만이 기록의 취사선택을 견제하고 미래 세대의 알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 제18조는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정책 심의·의견조정 회의 등을 회의록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행안부를 현장 조사하며 이 업무용 PC에서 1~5차 특조위 회의록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는 2022년 12월2일까지 총 23차례 열렸으나 5차 회의 이후의 회의록은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은 최소한의 확인 및 점검, 사후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산 의무만 있을 뿐,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나 처벌 조항이 없는 규정의 미비점이 드러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의록 누락 관련 소식 전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 이관 완료 14개월만에 웹기록물의 아카이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당시 기록 수는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 건, 웹기록(누리집, SNS, 블로그 포함) 74만 건,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4만 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2천 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이었습니다. 이관완료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웹기록물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을 상대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이관 시점을 이용한 행정 책임의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에서 이관된 기록이 비공개로 분류된다면 최장 30년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 하반기부터 역대 대통령 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고, 대통령 관련 연구 활성화와 범국가적 해외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해외 기관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 기록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해외 수집 기록물 목록집·해제집 원문을 구조화한 비공식 온라인 아카이브'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기록원 소식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의 방어적인 답변 처리와 비공개 중심의 행정은 결국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소송 등으로 이어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광범위하고 모호한(혹은 잘못된) 질문은 결국 뉴얼상 '정보부존재'로 이어지거나 처리 부서의 방어적인 대응에 머물기 쉽습니다. 청구자와 담당자 간의 근복적인 시각차를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정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기록관련 소식전합니다.

강원 민선 9기 우상호 도정 출범 한 달을 맞아, 지휘부 인선이 가시화 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신채호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이 기록관리 자문관으로 발탁되어, 8월 3일부터 출근했다고 합니다.
기록인대회 및 오픈세미나 소식 등 관련소식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해 민관합동 조직진단으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기타 기록관련 소식전합니다.
"아키비스트(Archivist)의 관점에서도 구술사는 또 다른 울림을 준다. 아카이브가 보존해야 할 것은 결재된 문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망설임과 침묵, 말과 말 사이의 한숨까지도 모두 중요한 기록이다."
영국의 3개 기록보관소가 최초로 '공인 보관소'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영국 기록보관소 공인 제도는 단순 승격에 그치지 않고 6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운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시 지정 이후 국가기록원의 관리감독 공백 발생이나 형식적 지도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질 관리와 신규 기관 발굴을 유도하는 공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표준과 전문성 고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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