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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26.6.22~6.28)의 '기록과 사회'

2026.06.29 | 조회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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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RNR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징비록(懲毖錄)』과 강항(姜沆, 1567~1618)의 『간양록(看羊錄)』을 통해 호국의 교훈을 되새긴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한국전쟁 76주년의 관련 기사도 여럿입니다. 기사와 함께 미국 NARA의 한국전쟁 관련 기록, 정보, 데이터 묶음 페이지도 참고로 보세요. 미국의 DMDC(Defense Manpower Data Center, 국방부 산하 국방인력데이터센터)와 NARA는 종이 기록, 자기 테이프, 천공 카드 등 오래된 아날로그 기록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용자(특히 연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런 원시 데이터(RAW DATA)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유용한 기록자산입니다.  

(출처: 소설가 임창진, 공적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 임방택 이등중사)
(출처: 소설가 임창진, 공적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 임방택 이등중사)

지방기록관리 관련 소식입니다.

테리쿡은 아카이브 패러다임(2013)에서 "인터넷,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술 생산과 관리의 주체가 정부기관, 전문가에서 공동체로 확장되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공동체를 기록하는 것으로도 연결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의 '어르신 아카이빙', '지역 주민 아카이빙'도 같은 흐름입니다.

국가기록원과 지역의 아카이브 등 제도기관은 이 '자연발생적인' 흐름과 트렌드를 주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카이브 제도기관이 이 현상을 거버넌스로 유도하고 새로운 아카이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시적이고 '아기자기한' 캠페인이 아니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민의 일을,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의 일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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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을 위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록과 사회 에디터가 참여했고 현장에서 메모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대통령 기록관리의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기록관이 없다는 것은 아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은 8월에 연차보고서로 발간한다고 합니다. 

① 발표자: 강성국/ 알권리 제약을 뛰어넘는 공익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

      - 대통령에게 지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 제한 

  •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3가지 핵심 사례

      - 사례 1)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서 목록 비공개

      - 사례 2) 제20대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지정기록으로 이관됨

     - 사례 3)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비공개

  • 세가지 사례가 드러낸 핵심 쟁점

      💡 지정 요건 불충족 기록의 비공개, 문서 목록의 무조건적 비공개 관행, '지정예정'이라는 초법적 주장 

  •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5대 개선 과제

       💡 지정의 세부 기준 구체화, 지정 행위의 적법성 입증, 지정기록물 목록 공개 원칙 수립

           '지정예정' 개념의 법제화 또는 명확한 금지, 대통령기록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② 발표자: 설문원/ 대통령지정기록물 서비스 개선방안

  • 대통령지정기록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지정행위 적정성에 대한 국가 입증 책임 강화(대법원 2025.1.9 선고) 

  • 지정의 적법성 입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정비

     - 예비지정(가지정) 제도의 점검 및 법적 근거 마련

     - 생산자 교육 및 부서별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 정비

     - 지정 내역 기록화 및 DB 구축

  •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및 관리 기능 강화

     - 보호기간 만료 전 사전 해제 작업을 통한 신속한 공개 서비스가 가능한 업무 재설계 필요

     - 임기말 오지정, 과지정된 기록물의 보호기간 해제를 위한 전직 대통령의 지정 해제 매커니즘 활성화

 

③ 발표자: 김유승/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

  • 권한의 책임과 비대칭성, 공공성 훼손

     - 자기 통제 구조의 한계성, 이 구조는 행위주체에 대한 신뢰에만 의존해야 함

     - 기록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비대칭성을 바로잡아야 제도가 본연의 보호장치로 작동 가능

  •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3대 입법(안) 제안

     - 지정권한(생산-이관 단계): 예비 지정 보호범위 명확화

     - 열람권한(보호기간 중): 수사기관 열람 최소화(포괄 영장 제한)

     - 열람 승계(권리 소멸 이후): 대리인 권한의 재구성

  • 사법부 판결(지정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판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응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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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관련 뉴스도 읽어보세요.  

(출처: 핸드메이커)
(출처: 핸드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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