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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지난주(26.9.14.~9.20.)의 '기록과 사회'

2026.09.21 | 조회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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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JJ, RNR

"박선아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이 최근 사표를 내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비(非)언론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청와대에 몸담았던 고위공무원이 언론 진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전례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명분도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의미를 지원자 자신만 모르는 것일까요. 


"국가기록원은 18일 국사편찬위원회와 기록정보와 역사 자료의 연계·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범국가 기록정보 통합활용체계' 시범검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좋은 검색과 활용'을 위한 백엔드(back-end)의 기록정보 조직화, 구조화가 궁금해집니다. 원문 이미지가 많다고 아카이브 검색의 품질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LLM 시대에 기관 자료의 '통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처럼 AI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국가기록원)
(출처 : 데일리안)
(출처 : 데일리안)

참여연대는 2026년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 등 특정 형사사건 7건(2025고합129 등 병합사건)의 실명 판결문을 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30일 “형사소송법 제35조, 제59조의3, 제294조의4가 형사 판결서 등의 공개 여부나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다. 

이에 참여연대는 취소소송을 냈고, 9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실명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인 공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문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출처: 법률신문
출처: 법률신문

"현행 규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찰 기록의 열람 등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앞선 수사기관이 이미 처분한 사안과 동일하거나 중첩되는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때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검찰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나 공소유지와 기록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마다 기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9월 8일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1) 공공기록물법 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넓어 국가 차원의 직접적인 대학기록물 지원과 관리가 미흡하고, 2) 사립대 절반 이상이 기록물 관련 법 규정을 하지 못하고, 3) 대학 현장에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등 예산 및 인력 부담을 호소가 그 추진배경이라고 합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안 제11조의 6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1) 고등교육법 내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2)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보존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4개의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총 948개의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규정 미준수를 배경으로 개정법률을 제안했는데, 국가기록원장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대학 기록물관리를 지원하게 되면 규정을 준수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 기록관련 소식입니다.

(출처 : 충남교육청기록원)
(출처 : 충남교육청기록원)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기록 및 보존하고 이를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콘텐츠로 개발·활용하도록 지원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박물관에는 인공지능 아카이브와 맞춤형 관람 지원을...(하략)" 

첨부 이미지

영국과 스코틀랜드 내셔널 아카이브가 1300년 교황청 송부용으로 작성된 희귀 편지를 순회 전시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 및 헌법의 날을 맞아 조지 워싱턴 자필 주석이 달린 미국 헌법 초안 7장 전체를 공개합니다.


2026 과거사 연구자-활동가 대회, <가해의 심도와 치유의 길 : 과거사 정리의 전환과 모색> 제2세션 '과거사정리, 기록관리는 작동하고 있는가'의 자료를 공유합니다. 선뜻 자료를 공개해주신 심성보, 김신석, 오경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라는 것이 완전한 적도, 그렇다고 완전한 우군도 없다. 나를 몰아 붙이면 될 것 같지만 흠집이 날 것도 없다. 나는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전제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개되어도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윤태영(지음), 노무현재단(기획), <노무현 평전>, p.681 

첨부 이미지

지난 주의 기록과 사회(위클리팀)가 2026년 기록인대회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납니다.

지난 3년 동안 위클리의 변화, 기사수집, 초고작성, (가급적 중립적인)편집과 발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네요. 현장에서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들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11월 7일 전북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기록과 사회로 여러분의 글을 보내주세요. 1,163명이 기록과 사회를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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