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의 배경, 사전검토 자료, 회의록 등 원천 데이터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공공 AI는 허상입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돌아온 답은 '정보 부존재'였습니다. 하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승수 대표의 X에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구상 단어'라 관련 자료(기록)가 없는걸까요, 정책 구상 단계이므로 정식 공문서는 아직 없는 걸까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존재 통보'는 이재명 정부 기록관리의 실제 한 단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중요하지만 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을 법률에 맞게 남기고 관리하여 보존하는 일은 정부 일의 기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주요 업무수행과 관련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출발 못합니다. 기록물관리부터 새롭게 하고 지난날의 이런 처리에 대해서 얼렁뚱땅했던 것도 다 국민들 앞에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국무회의,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리 혁신 관련 2003-2004 어록 정리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관심을 보입니다. 지자체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종종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위해 운영되는 '정보공개심의회'임에도 정작 회의록 공개요구가 들어왔을때 위원들은 회의에서의 발언이나 신상공개에 방어적입니다. 심지어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존재 통보를 전제하고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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