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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26.9.21~10.06)의 '기록과 사회'

2026.10.06 | 조회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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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JJ, RNR

"대통령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밝히거나 주요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이라지만 국가 기록관리 체계에 심각한 도전이다.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그리고 역사적 기록의 온전한 보존이라는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 

국정기록비서실, 대통령기록관, 국가기록원까지 대통령의 SNS를 기록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내야 합니다. "이관 목록으로 확정되어야 관리대상"이라느니 하는 행안부 장관의 말은 궤변입니다. 그런 기록생산, 그런 기록관리는 없습니다. 

"참모들이 직을 걸고 뜯어말려야 한다. 대통령에게서 에스엔에스를 빼앗아야 한다. 대통령의 에스엔에스는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야 마땅하다." 


"마포대교 현장 시찰 사진 5100장.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만남 사진 7400장.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김건희 씨 관련 사진 자료들입니다. 탄핵 이후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때문에 선별을 하지 않고 모조리 기록관으로 넘겼다고 하는데..."(생략)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 : 김건희 씨가 국정 운영의 주도자인 듯한 사진과 시청각 자료들이 대거 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몰이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

출처 : JTBC
출처 : JTBC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몰이해인지, '수량 부풀리기'인지, '주는대로 받는다'는 직무태만인지는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기록관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현장 시찰 사진 5,100장을 선별하고 보존하는데는 정부의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종류의 기록물 이관이 또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금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김건희 씨의 사진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가요. 이 사진기록물에 대한 '폐기금지' 조항 적용이 일반적인 법적 상식에 부합하나요. 기록관리의 평가·선별 원칙은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권력 주변 기록의 폐기를 방치하면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훼손되지만, 폐기금지의 목적과 범위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폐기금지 조항과 관련한 지난 기사도 다시 읽어보세요.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건데요. 문서 파일이나 사진을 공개한 건 아닌데, 문서를 직접 보고 쓴 것이 확실해 보이는 내용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국 국가기록원 방문은 양국 관계의 역사와 향후 방향을 강조하는 일정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환영 발언에서 독립선언서와 헌법, 권리장전 등 미국 역사의 주요 문서를 함께 관람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중의 ‘오래되고 소중한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과 ‘문화 교류’ 관련 자료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방기록관련 소식입니다.

(출처 : 증평군, 기록물을 살펴보는 증평 이재영군수)
(출처 : 증평군, 기록물을 살펴보는 증평 이재영군수)
(출처 : 한겨레, 전북 부안군 우덕기록문화관)
(출처 : 한겨레, 전북 부안군 우덕기록문화관)

기타 관련 소식 전합니다.

(출처 : 경상남도, 경상남도기록원)
(출처 : 경상남도, 경상남도기록원)
(출처 : 한독, 한독의약박물관에 재현된 19세기 독일약국)
(출처 : 한독, 한독의약박물관에 재현된 19세기 독일약국)

새로 발견된 미국 독립선언서가 처음으로 공개 전시된다고 합니다. 

첨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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