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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지난주(26.9.7.~9.13.)의 '기록과 사회'

2026.09.14 | 조회 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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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 김선생, JJ, RNR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6년 9월 10일 피고가 2025.08.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래에 판결문 전문을 붙입니다. 

판결문 전문: 2025구합 554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번 소송에서 정보공개센터, 대통령기록관, 법원간의 중 법적, 논리적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쟁점대통령기록관의 주장정보공개센터 및 법원의 판단
청구 정보의 특정 여부 목록이나 전자, 비전자 일체라는 표현만으로 청구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함그렇지 않음. '목록'의 사전적 의미와 대통령기록물법을 종합할 때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목록)이 명확히 확정됨
정보의 보유, 관리 여부대통령이 지정하는 것이라 대통령기록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는지 알 수 없음대통령 궐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목록을 작성,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록관이 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법령상 비밀 및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제1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없음. 보호기간 지정의 적법성(절차, 사유 등)을 대통령기록관이 입증해야 하나 그러지 못함

법원은 대통령기록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판결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무엇이 지정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지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고 주장한 것은 스스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즉각 목록을 확인하고 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실이(청와대) 지정한 보호기간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절차와 실질적 요건이 적법한지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7년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지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저버리면 존립의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국회기록원법」에는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것은 기존의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도서관 산하 조직으로는 기록물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회기록원법」에는 직무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국가기록관리의 총괄·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다. 그만큼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 시도가 개악이라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디넷과 관련한 '2024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26 과거사 연구사/활동가 대회 - 가해의 심도와 치유의 길 : 과거사 정리의 전환과 모색'이 9.18~9.19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열립니다. 9월 18일(금) 2세션에서는 '과거사 정리, 기록관리는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 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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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록관리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월례기록전시 소식을 전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전장을 감싸는 '나'의 말》 𝙒𝙚 𝘿𝙤 𝙉𝙤𝙩 𝙋𝙖𝙧𝙩: “𝙈𝙮” 𝙏𝙚𝙨𝙩𝙞𝙢𝙤𝙣𝙮 𝙀𝙣𝙘𝙤𝙢𝙥𝙖𝙨𝙨𝙚𝙨 𝙒𝙖𝙧

𝟮𝟬𝟮𝟲. 𝟵. 𝟭𝟱.(화) ~ 𝟮𝟬𝟮𝟲. 𝟭𝟬. 𝟭𝟯.(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하전시실월례기록전시《작별하지 않는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이 남긴 증언과 기록, 활동에서 출발합니다. 전시는 증언과 사진, 유물과 기록을 새롭게 연결하며 무엇이 기록되고 보이지 않게 되는지 묻고,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감정에 귀 기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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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등 결과물 중심의 기록관리가 의사결정 과정의 구두 논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의 제도 개선도 기술 발전에서 소외되면 안됩니다. 기술을 좇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정의, 규정을 폭넓게 해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입양기록관 건립 부지 유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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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사료, 근거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료라면 제품 등의 아카이브다. 그런 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쓸 수 있다...(중략) 스위스의 고급 시계는 물론 포르쉐 자동차, 몽블랑 만년필, 라이카 카메라까지 자사 자료실을 확실히 마련해 두고 있었다. 역사학 학위를 받은 연구자를 직원으로 삼은 회사도 봤다...(중략) 자사 아카이브가 확실한 자산이 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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