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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2025 기록 10대 뉴스

with 쪼기자

2025.12.29 | 조회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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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별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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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사회

기록에 대한 모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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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다 이번 에피소드는 2025년 기록 10대 뉴스입니다. 거의 1년만에 쪼기자와 함께 유쾌한 대화 나눴습니다. 올해는 계엄과 AI 등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25분쯤 나오는 입양기록관리 이야기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아카이브는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고 치유할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

00:42 계엄과 기록

04:49 대통령기록 이관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과 철회

15:45 국회기록원 개원

25:44 입양기록관리

37:02 AI는 한글이 어렵다

44:19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과 사법기록 판결문 공개

46:0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49:54 국무회의 대통령업무보고 지방타운홀미팅 공개

53:05 세계기록유산

54:31 세월호기록비공개결정 파기 환송

56:04 클로징

 

#기록관리 #아카이브 #10대뉴스 #국무회의회의록 #계엄포고령 #대통령지시문 #대통령기록관장 #국회기록원 #입양기록관리 #아동권리보장원 #뿌리의집 #김도현목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무회의 #지방타운홀미팅 #세계기록유산 #세월호 

 

 

쪼기자 원고 

1. 계엄과 기록

비상계엄의 불법성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음

 o 국무회의회의록

  -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회의록도 없음.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관리(대통령주재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에서 작성·관리/12.3 이후 국무회의 속기록도 의정관실에서 작성·공개)

 o 계엄 포고령

 o 대통령지시문

  - 쪽지(최상목쪽지)가 아니라 대통령지시문, 8쪽,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문

 ※ 한덕수 등 계엄전에 포고령  CCTV로 확인

  [참고] 공공기록물법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o 국무회의록, 포고령, 지시문 외에 각급 기관의 비상계엄/내란 전후의 기록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음

 - 아키비스트가 비상계엄을 만나는 시점과 공간은 내란을 기록하는 것

 - 다양한 기관/단체 그리고 개인이 내란을 기록했고, 기록하고 있음

 

2. 대통령기록 이관과 대통령기록관장 임명과 철회

 윤석열정권이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대통령기록도 조기이관

 o 실태조사, 폐기금지 요청과 실효성은?

  ․ 형식적인 현황조사 및 폐기 동결 조치 지연

  ․ 공수처 폐기금지 요청 → 36일 경과 행정금지 처분 조치 지연

  ․ 방첩사령부 등에서 내란 관련 기록이 파쇄되고 있다는 내부증언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사실조사 및 폐기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증거 인멸을 간접적으로 묵인

  ․ 12.3 계엄 관련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인 대통령실, 경호처 등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을 시행했으며, 현황관리나 지도, 점검 등에 대한 후속조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 기록의 은밀한 폐기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묵인

 o 대통령지정기록 지정권 문제 다시 대두.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권한대행이 지정

 o 홈페이지 부실 관리 문제(임의 삭제)

 o 윤석열정권 대통령기록 1,365만건 이관

  - 대량의 경호실데이터(행정정보데이터 663만여건, 시청각기록 583만여건, 웹기록물 74만여건 등)가 상당량. 역대 최대는 무슨

 o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추진/중단 사태

  - 비상계엄 발생 후 대통령기록관장을 대통령실 행정관이던 정국환 기록연구관 알박기 시도

석연찮은 시점…임기도 안 끝난 대통령기록관장도 교체 준비(JTBC ’25.03.10.)

[단독]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 '대통령기록관장' 면접봤다(jtbc ’25.03.31.)

대통령기록관장 채용 중단키로…"모든 절차 통과한 후보자 없어"(연합뉴스 ’25.05.02.)

 

3. 국회기록원 개원

25년 10월 국회기록원법 통과

26년 1월 공식 개원

차관급, 특수한 기록관으로서, 새로운 주자로서 선도성 발휘 필요.

 

4. 입양기록관리

 -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 DB사업 부실 보도(뉴스타파) 이후 지속적인 관심. 고양시에 임시보존소 운영 문제점(서고에 스프링클러 작동 우려, 열람장소 부재 등) 지적 이후 지속적인 관심

 - 10.12. 국가기록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임시보존협약

 → 탈산소독 후 입고, 탈산소독의 비용, 입양기록 공개열람 및 면담 장소 마련 애로. 타기관과의 (보존위탁) 형평 문제 대두 예상

 → 지난 국정감사 마지막쯤에 소독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고 답변(시설관리는 국가기록원이 하는데 소독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 11.24. 시행령 기관의견 회신에서 "【수정수용】 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위탁관리”는 삭제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과 같이 국가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 대신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겠음"이라고 답

 - 임시서고→기록원 이전 예산 25억원(인력 확대 및 기록물 소독·이관 예산 등) 미반영. 기존 예산으로 사업 시행

 

5. AI는 한글이 어렵다

 o AI와 공공기록 그리고 hwp

  - hwp는 죄가 없다. 꾸미기의 서식행정이 문제. 군대식효율의 도입이 근본 문제

 - 「서식제정절차규정」

  ․ 1962.11.07. 제정 / 1991.10.01. 폐지(1991.09.01. 사무관리규정 시행)

 - 현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 실제 활용 『행정업무운영편람』(행정안전부, 2020년판) , 실무 활용은 『행정업무무운영실무』(시도공무원교육원, 2024년판) ‘서식관리’(159~181p)

 ※ 대통령실 문서혁신(?)TF 운영 중 시범운영 후 확산 예정. 노무현정부 문서혁신 이후 20년만 

 

6. 이재명 대법 파기환송과 사법기록(판결문)의 공개

 12.11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mbc ’25.05.03.)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김정희원의 말(경향신문 ’25.03.24.)

법조인에만 열린 판결문, 왜 국민은 못 보나" 첫 헌법소원 제기(jtbc ’25.06.13.)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경향신문 250617)

 

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행정안전부 '종이·팩스' 긴급 지침···정부 기능 마비 상태 (여성경제신문, '25.9.28.)  

'아날로그'로 돌아간 정부…결재 서류 일일이 손으로 작성 (한국경제, '25.9.29.)

대한민국 행정의 ‘디지털 심장’이 멈춘 날, 그리고 8일째의 기록 (KMJ, '25.10.5) 

중앙부처 ‘온나라 문서’ 사용 재개…화재로 멈춘 시스템 복구율 24.1% (한겨레, ‘25.10.6)

중앙부처·지자체 문서업무 정상화됐다… 온나라 문서·메일 시스템 복원  (퍼블릭타임즈, ‘25.10.9)

 

8. 국무회의, 대통령업무보고, 지방타운홀미팅 공개

 

9. 세계기록유산

4·3 명예회복을 이끈 기록 '수형인 명부'(제주mbc ’25.03.31.)

아픈 역사 '제주4·3'·녹색혁명 '산림녹화' 세계기록유산 됐다(종합)(연합뉴스 ’25.04.11.)

 

10. 세월호기록비공개결정 파기 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문서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경향신문 ’25.01.09.)

전문가협회 기록관리정책 제안

<[새 정부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을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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