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분과 이다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다.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이다. 탈시설 조례는 거주시설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그런데 탈시설 조례는 왜 폐지된 것일까?
조례 폐지는 주민 조례 발안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
주로 중증장애인의 가족, 거주시설 관련 종사자 등의 입장은 의사 표현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고, 오히려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조례 폐지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시설은 하나의 주거선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시설 거주 장애인들은 자신이 탈시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상태로 시설에서 살게 된다.
'우물 안 개구리', 넓은 세상을 모르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없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당연한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다.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는데 이 조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거주시설 지원에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시설은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시설은 감옥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 외침은 현실을 보여준다.
돌봄의 부담이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가는 탈시설이 아니어야 하고,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례가 폐지되었다 해도 탈시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탈시설 조례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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