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백과

[안전보건백과 #24] 안전보건관리비, 200% 활용 가이드

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나 쓰느냐'보다 '필요한 시기와 상황에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현장을 바꿉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2026.07.30 | 조회 3.56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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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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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요? 집행해야 하는 예산인데 어디에 추가 배분해야 할지…"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해 담당자분들께 여쭤보면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한 항목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까지 명료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에 꼭 필요한데도, 존재 자체도 모르고 지나치는 항목 (심지어 총예산의 15%까지 쓸 수 있어요!) 도 있고요.

오늘은 지금 바로 손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대표적인 5가지 사용 목적과 여름철에 적합한 예산 배분 전략에 대한 팁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폭염이 절정인 7월 말에서 8월 초, 남은 예산을 알차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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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비를 항목대로만 쓰면 손해인 이유

안전보건관리비는 '쓰면 좋은 돈'이 아니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집행 예산’입니다. 계상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집행률도 관리 대상이죠. 그런데 막상 실무로 들어오면 첫 단추부터 막힙니다.

항목의 경계가 흐릿한 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쓸 수 있는 항목이 공식적으로는 9가지나 되는데, 고시에는 품목 이름만 적혀 있을 뿐, 각각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냉방 장비라도 임대는 되는데 구매는 안 되는 식이라, 목록에서 이름만 확인하고 결재를 올렸다가 막히는 경우, 또는 반대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접었는데 절차만 밟으면 구매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힘들어지는 폭염의 계절이 되면 ‘그늘막이랑 이온음료 필요한데, 이 돈으로 사도 되나?’ 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다른 일반 예산으로 돌리거나 항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사용처가 있는 쓸 수 있는 돈인데 기준을 몰라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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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그늘막은 구매가 아난 임대로, 이온음료는 시판 음료수 제품이 아닌 분말형으로요. 이처럼 인정 여부를 가르는 건 '목록에 이름이 있느냐' 보다도 '어떤 목적과 절차로 집행했느냐'이기 때문에, 항목을 보기 전에 기준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결국 필요한 건 매번 "이건 되나요?"라고 물어보는 것 보다도 판단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번 폭염기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어디까지일까요?

 


🗂️  지금 필요한 5가지 사용법

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총 9가지 항목 중 지금 시즌에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한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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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액의 15% 한도까지 사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발굴 비용’은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품목도 쓸 수 있게 열어둔 항목인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갑자기 폭염이나 태풍이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시즌이면 온열질환 및 급변하는 기상에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할 경우가 필요합니다.

 


🔥 여름철엔 ‘이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이 중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와 ‘위험성평가로 발굴한 비용’, 이 두 항목의 비중은 계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및 조정이 필요합니다. 각종 온열 및 한랭질환 대응과 직결되는 항목이면서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④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는 '즉시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품목이 명시돼 있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임시 휴게시설·냉방기 임대비는 물론, 혹서기(6~9월)에는 개인 지급 생수, 냉장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쿨토시, 수분·전해질 보충을 위한 분말형 이온음료류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냉장고와 제빙기는 구매가 아닌 임대만, 간이 휴게시설도 설치·해체·임대까지만 인정됩니다.

⑤ 위험성평가로 발굴한 비용은 '절차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위험성평가에서 발굴하고 노사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총액의 15% 안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여름철 수분이나 전해질 보충을 위한 분말형 이온음료류처럼, "…이거 사도 되나?" 망설여졌던 품목들이 이 항목에서 논의 후 합의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집행 가능한 품목은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로, 고시에 없는 품목은 위험성 평가 발굴 비용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발굴 비용은 위험성평가와 노사협의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게 되면 시의성 측면에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일 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미리 논의를 거쳐 구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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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 키트, 달램이 준비해드려요!

달램이 준비한 온열질환 예방 키트에는 쿨패치, 아이스팩, 넥쿨러, 분말형 이온음료류 등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품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 효율적인 예산 배분, 그런데도 시정명령을 받는다면?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잘 배분해도, 현장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온열질환 대응 이슈로 시정명령을 받는 사업장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온열질환 관련 조치가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아 법 조항 자체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실무에서도 ‘우리 현장은 이 항목에 해당되려나…?’, ‘이 정도면 조치가 적당한가?’ 등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지난해 여름 온라인 배송기사와 주차 직원 등 약 2,500명의 직원에게 생수·식염포도당·아이스팩·이온음료 분말로 구성한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지급했고, 한화 또한 계열사별로 쿨링조끼와 쿨토시를 지원하는 한편 냉방 버스를 투입하고 기존 휴게소를 3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 나아가 35도를 넘어가는 폭염에서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점검하는 움직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례들에서 등장한 품목 대부분이 앞에서 정리한 안전보건관리비 인정 항목들로서, 필요한 예산을 적합한 곳에 집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감 임박] <안전, 보건관리자가 꼭 알아야 하는 온열질환의 모든 것> 웨비나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사례가 더 궁금하시거나
현장에서 온열질환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아보신 적 있다면?

 

폭염이 절정인 지금,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온열질환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제조 및 건설업 현장에서 직접 대응해 온 보건관리자와 산업안전 전문 공인노무사가, 실제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만 골라 알려드립니다.

 

💡선착순으로 마감 예정이오니 신청은 서둘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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