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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안에서 빠졌다 — 12월 31일이 세금을 가른다

국회엔 3년 유예 법안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2026.08.12 | 조회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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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핵심 3줄

  1.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없습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그대로입니다.
  2.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분배합니다 — 조건은 '창작 과정의 증빙'입니다.
  3. 앤트로픽의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돈이 됐습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

국내 동향 — AI로 만든 음악도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의 신탁관리 기준을 정해 8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실질적·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했다면 작곡·편곡·가창에 AI를 썼더라도 등록과 저작권료 분배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AI를 어느 영역에 어떤 도구로 썼고 본인 기여가 무엇인지 신고해야 하며, DAW 프로젝트 파일·버전별 음원·수정 이력·작업 메모·프롬프트 이력이 증빙이 됩니다. 프롬프트만 넣어 AI가 전부 만든 곡은 제외됩니다. 허위 신고 시 저작권료 환수·신탁계약 해지, 고의·중과실이면 부당액의 3배 이내 위약벌까지 부과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신탁관리단체의 규정 개정이라는 점은 유의해 주세요. (출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도자료, 2026.8.4. · 일간스포츠, 2026.8.4.)

같은 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논의 착수 단계). AI 에이전트가 고객 정보를 처리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가가 과제에 포함됐고, 8월 31일까지 국민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8.6. · 데일리시큐, 2026.8.7.)

해외 동향 — 앤트로픽 15억 달러 합의 최종 승인, 갈림길은 '어디서 구했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7월 21일 Bartz v. Anthropic(3:24-cv-05417) 집단소송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총 15억 달러, 40만 종 이상의 도서에 1종당 약 3,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주목할 곳은 금액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1심은 "적법하게 구매한 책으로 학습시키는 것"과 "불법복제본을 모아 사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을 갈랐고, 앞은 공정이용이 인정됐지만 뒤는 아니었습니다. 15억 달러는 '뒤쪽'의 값입니다. (출처: Authors Alliance, 2026.7.21. · JURIST, 2026.7.)

8월 5일에는 앤트로픽이 음악출판사들의 가사 저작권 사건에서 출력물 침해와 저작권관리정보(CMI) 삭제 청구의 각하를 신청했습니다. 다툼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학습했나'에서 '무엇을 내놓았고 그 과정에서 저작자 표시를 지웠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CourtListener 사건 도켓, Concord Music Group v. Anthropic)

쟁점 —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 권리를 만든다

세 소식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음저협은 창작 과정의 기록을 요구하고, 미국 법원은 학습 데이터의 취득 경로를 따졌고, 새 소송은 결과물에서 저작자 표시가 지워졌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논리입니다 — 등록되는 것은 AI가 만든 부분이 아니라 사람이 더한 부분이고, 그 몫은 과정으로 증명합니다. 여기에 AI 기본법이 겹칩니다. 법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됐고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 중인데, 계도기간은 과태료 유예이지 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출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DKL의 한 줄 자문

오늘부터 작업 폴더를 바꾸시길 권합니다. 결과물만 남기고 과정을 버리는 습관으로는 권리도 보상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작업물 하나당 폴더 하나를 만들어 프롬프트 로그·중간 버전·수정 메모·사용한 도구와 모델명을 남기세요. 학습·RAG용 데이터를 모으신다면 어디서 어떤 권원으로 가져왔는지 대장도 따로 만드시고요. 앤트로픽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학습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했나'가 배상액을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저작물 메타데이터를 파이프라인에서 자동으로 지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내 저작물에는 반대로 심어 두세요.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

국내 동향 — 세제개편안에 '유예'는 없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세 차례 미뤄져 온 제도가 정부안에서 처음으로 유예 없이 넘어간 셈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로,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이미 법률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개편안에 새로 담긴 가상자산 항목은 사실상 한 건입니다. 상속·증여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추가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증여 조사에서 거래소에 직접 조회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이건 아직 정부안입니다. 8월 4~20일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 한국세정신문, 2026.8.3.)

확정된 구조는 이렇습니다. 기타소득이되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코인끼리 교환해도 과세 사건이고, 같은 해 손익은 통산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됩니다. 거주자는 원천징수 없이 직접 신고하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소득세법 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 동향 — 미국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날' 과세로 봤습니다

미국 조세법원은 2026년 6월 Paschall v. Commissioner(T.C. Memo. 2026-46)에서 스테이킹 보상은 팔 때가 아니라 계정에 들어온 시점의 시가로 소득에 산입된다고 봤습니다. 입금된 순간 이미 지배·처분할 수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단독 판사의 memorandum decision이라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보수집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자산 보고서식(Form 1099-DA)은 2025년 거래분부터 총수입금액을, 2026년 거래분부터는 취득가액까지 보고합니다. 이 정보는 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통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교환되며, 한국은 첫 교환 그룹입니다. (출처: IRS, Digital assets · OECD, CARF 2025 이행 점검 보고서)

쟁점 — '확정된 법률'과 '발의된 법안'을 혼동하지 마세요

8월 10일 정성국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시행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과세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고 국회 계류 중이며,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출처: 데일리안, 2026.8.10. · 진행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문제는 시점입니다. 과거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연말 예산부수법안 처리 과정에서 막판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절세의 핵심 장치인 의제취득가액의 기준일도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7년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그날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습니다. 유예 여부가 정해지는 시점과 기준일이 같은 달에 겹칩니다.

DKL의 한 줄 자문

"또 미뤄지겠지"가 올해 가장 비싼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유예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없는 준비부터 하세요 — 12월 말에 거래소별·지갑별 보유 수량과 시세를 캡처하고 잔고증명을 받아두는 일입니다. 몇 시간이면 끝나고, 유예되면 안 쓰면 그만입니다.

1인기업 대표님께 두 가지만 더. 손실 이월공제가 없어서 2027년에 크게 잃고 2028년에 250만원 넘게 벌면 합쳐선 손해인데 세금은 냅니다. 실현 시점을 연도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도 없어서 2027년에 번 돈을 2028년 5월 전에 다 쓰면 납부 재원이 없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산 코인을 대표 개인 지갑에 두는 관행도 지금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증여 조사에서 거래소가 직접 조회 대상이 됩니다.


■ 향후 주목 일정

  • 8.20 (목) ·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마감
  • 8.31 (월) · 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 정책제안 접수 마감
  • 9.3 이전 · 세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가상자산 유예 법안과 함께 심사
  • 2026.12.2 · EU AI법 워터마킹 의무 적용 (EU 이용자 대상 판매 시 확인)
  • 2026.12.31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 보유현황·시세 스냅샷 확보
  • 2027.1.1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 2027년 · CARF 첫 국가 간 정보교환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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