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핵심 3줄
- 금융위,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6월 22일 시행 — 7대 원칙 자율규제, 가상자산사업자도 적용 대상.
- 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 신고 마감 — 2027년 CARF 정보교환·과세 시행의 예고편.
- AI 학습 저작권, 미국·영국서 판단 갈려 — 창작자의 방어선은 '출력물'과 '등록'.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6.22 시행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고, 6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1년 운영 가이드라인, 2022년 개발·활용 안내서, 2023년 보안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합하고,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과 생성형 AI·AI 에이전트 확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시행일에 맞춰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AI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도 함께 배포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라는 것입니다. 업종·업무와 무관하게 AI를 쓰는 모든 금융회사가 스스로 적용 수준을 정하는 권고이고, 핀테크 같은 비금융회사도 그 AI가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면 적용 범위에 들어옵니다. 적용 업무는 대출심사·신용평가·챗봇·금융상품 추천·이상거래탐지(FDS) 등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정의하는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AI를 쓰는 가상자산 거래소라면 이 7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해외 동향 — AI 학습 저작권, 미국·영국에서 갈리는 판단
EU AI법 일정만큼이나(때로는 그보다) 1인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것은 'AI 학습이 저작권 침해냐'는 소송입니다. 최근 두 나라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미국에서는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법원이 2025년, LLM 학습 자체는 공정이용(변형적) 이지만 불법복제 사이트(LibGen 등)에서 책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15억 달러(미국 역사상 최대 저작권 합의), 작품당 약 3,000달러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5월 14일 최종승인 심리에서 법원이 변호사 보수·대표원고 보상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 아직 최종 승인 전이고, 일부 저자(데이브 에거스 등)는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은 합의 대상(class)이 미국 저작권청에 적기 등록된 도서로 한정되고, 미국 미등록 작품은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영국에서는 Getty Images v. Stability AI 판결(2025.11.4, 고등법원)이 Getty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 AI 모델의 가중치는 학습 이미지의 '복제물'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일부 구버전의 출력 이미지가 Getty 워터마크를 재현한 부분은 제한적 상표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출처: Authors Guild, 2026.4. · Courthouse News, 2026.5.14. · Getty Images 보도자료, 2025.11.4.
쟁점 — '권고'와 '법적 의무'가 한 AI에 공존한다
새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라 위반해도 직접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AI 기본법과 겹치는 영역은 다릅니다. 채용이나 대출심사처럼 사람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면, 영향평가·설명·이용자 보호 같은 책무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가이드라인 스스로 "AI 기본법령과 중복되면 기본법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AI라도 '권고'와 '의무'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이번 시행의 핵심 쟁점입니다.
출처: 인공지능기본법
변호사의 한 줄 자문
두 갈래로 점검하세요. 하나, 내 AI가 금융사·거래소로 들어가나요? 그렇다면 고객이 7대 원칙(특히 설명가능성·보안성·보조수단성)을 충족해야 하므로, 납품 단계에서 모델 성능지표·보안 대책·사람의 개입 설계를 문서로 제시할 수 있어야 계약이 수월합니다. 채용·대출심사 같은 '고영향' 용도라면 이건 권고가 아니라 AI 기본법상 의무이니, 체크리스트에서 '권고'와 '법적 의무'를 갈라 두세요. 둘, 나는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인가요? 미국·영국 판결의 일관된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① 학습이 합법인지(공정이용)는 나라·법원마다 갈리고 아직 미확정이니 안심하지 말 것, ② 가장 분명한 책임은 출력물이 타인의 표현·상표·워터마크를 재현할 때 생긴다는 것. 그러니 내 AI 결과물에 남의 워터마크·로고·특정 표현이 섞여 나오지 않는지 점검하고,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등록(특히 미국 구제는 미국 등록 필요)을 챙기세요.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2025년 중 매월 말일 잔액의 합계가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거주자·내국법인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를 6월 30일(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에 보유한 코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줄여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10%(한도 10억원)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10%가 추가됩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키를 직접 통제하는 비수탁형·탈중앙 지갑(콜드월렛 등) 보유분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신탁 신고의무도 신설돼,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한 해외신탁이 있다면 별도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동향 — CARF, 2027년 첫 정보교환
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따라, 거래소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이용자 거래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이 시작됩니다(첫 보고기한 2027년 6월 30일). 한국은 2027년 첫 교환 그룹에 포함돼 있습니다. EU는 동일한 틀인 DAC8을 통해 2026년 데이터를 2027년 9월까지 교환하며, 역외 거래소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은 2028년 그룹입니다. 즉, 2026년의 해외 거래 내역이 2027년부터 국세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시점은 국내 양도세 시행과 정확히 겹칩니다.
출처: 유럽위원회, DAC8 · OECD, CARF 이행 약속국 목록
쟁점 — 의제취득가액, '입증'이 핵심
아직 시행 전이라 판례는 없습니다. 핵심 예상 쟁점은 '의제취득가액 입증'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과거에 싸게 사둔 코인의 가격이 올랐다면 2026년 말 시가가 더 높아 과세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보유현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낮은 실제 취득가로 되돌아가 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한 줄 자문
2026년은 '거래 기록의 해'입니다. 세금은 2027년부터지만, 그 세금을 줄여 줄 핵심 장치인 의제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의 보유현황과 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거래소별·지갑별 보유 수량을 캡처하고 정리해 두세요. 동시에 2026년 거래 데이터는 CARF로 2027년부터 국세청에 자동 전달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쓰신다면 6월 30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부터(5억원 기준) 확인하시고, 콜드월렛 보유분은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비과세 기간'이라는 말에 기록 관리를 미루면, 2027년에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향후 주목 일정
- 6.30 (화) · 2025년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마감 (가상자산 포함)
- 7월 (예정) ·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공제한도 상향 논의 포함 여부 주목
- 추후 · Bartz v. Anthropic 합의 최종 승인 여부 (법원 추가 심리 후 결정)
- 2026.12.31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보유현황·시가 확정 시점)
- 2027.1.1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
- 2027 (예정) · CARF 첫 국가 간 정보교환 (2026년 데이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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