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 이 달의 핵심 요약 ──
- 독일 법원이 AI 음악 서비스 Suno에 대해 학습과 산출물 양쪽 모두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미확정).
- 개정 저작권법이 8월 11일 시행됩니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이 침해로 간주되고, 고의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붙습니다.
- 대법원이 데이터·API 무단사용을 다투는 부정경쟁 사건에서, 증명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 이번 달 시행 법령·시행령 ──
① 저작권법 개정 — 8월 11일 시행
2026년 2월 10일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11일 시행됩니다. 접속차단 관련 규정(제133조의2·제133조의4)은 공포 후 3개월인 5월 11일에 먼저 시행됐고, 이번 달에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핵심은 셋입니다.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에 이르는 링크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파일 자체를 올리지 않고 링크만 모아 두는 사이트가 그동안 빠져나가던 구멍을 막는 조항입니다.
둘째,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벌칙이 올라갑니다. 상습·영리 목적 침해의 법정형이 징역 5년 → 7년, 벌금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DKL 코멘트
콘텐츠를 만들어 파는 회사 입장에서 이번 개정의 실질은 "침해자를 잡기 쉬워졌다"가 아니라 "손해를 입증할 준비가 된 회사만 5배를 받는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과 손해액이 전제입니다. 지금 점검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고장 실무입니다. 침해자에게 보낸 통지와 그 이후에도 침해가 계속된 기록이 곧 고의 입증 자료가 되므로, 발송·수신 이력을 남기는 절차를 사규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품 가격 산정 근거입니다. 라이선스 단가표, 실제 체결된 계약서, 다운로드·조회 로그를 평소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배수를 곱할 모수 자체가 흔들립니다. 링크 제공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이용자가 올린 링크를 방치한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므로, 신고·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의 응답 시한을 약관과 내부 매뉴얼에 명시해 두시길 권합니다. 다만 링크 제공이 곧바로 침해가 되는지는 영리성·상습성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연합뉴스, 2026.1.29. 국회 통과 보도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응 정책)
②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8월 28일 시행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두 법이 8월 28일 함께 시행됩니다. 암표 규제를 사실상 새로 짠 개정입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되파는 행위와 그 알선이 금지됩니다(공연법 제4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그동안은 '매크로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돼 있어, 사람이 직접 대량 구매한 경우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
신고기관을 지정하고, 구매·판매내역과 접속기록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됩니다(공연법 제4조의3).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 DKL 코멘트
콘서트·팬미팅을 여는 기획사와 티켓 플랫폼이라면, 이 법을 "암표상 처벌법"이 아니라 "주최자 협조의무법"으로 읽으셔야 실무가 맞아떨어집니다. 자료제출 요구권의 상대방에는 거래내역과 접속기록을 보유한 사업자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로그 보존기간입니다. 구매내역·IP·접속기록을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실제 시스템 설정이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요구는 오는데 자료가 이미 파기돼 있으면 곤란해집니다. 둘째,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때 어떤 근거로 제공하는지를 처리방침에 미리 반영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예매 약관의 부정거래 조항입니다. 되팔이 적발 시 예매 취소·계정 정지의 근거가 약관에 없으면, 법이 금지해도 회사가 직접 조치할 권원이 없습니다. 하위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나오면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2026.7. 개정법 8월 시행 보도 · 경향신문, 2026.1.29. ·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관련 법 개정)
③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 8월 20일 시행, 단기 육아휴직 도입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법이 8월 20일 시행됩니다.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중지처럼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가 대상입니다.
대상 자녀 요건은 기존 육아휴직과 같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돼, 종전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를 7일·14일분으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 DKL 코멘트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일수록 체감이 큰 개정입니다. 한 명이 2주를 빠지는 상황이 제도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취업규칙과 실제 결재 절차의 불일치입니다. 지금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이 "월 단위" 또는 "30일 이상"으로만 적혀 있다면, 8월 20일 이후 근로자가 1주 신청을 했을 때 사규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기 어렵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조항에 단기 형태를 명시하고, 신청 기한(며칠 전까지)·증빙(휴원 통지 등)·연 1회 산정 기준을 함께 넣어 두시길 권합니다.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실사를 앞둔 회사라면 더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노무 실사에서 취업규칙 최신성은 거의 예외 없이 확인 항목입니다.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절차와 관할 노동청 신고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출처: 뉴스핌, 2026.6.29. 단기 육아휴직 8월 시행 보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④ 공공데이터법 개정 — 8월 28일 시행, 공공의 '중복 서비스' 제동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8월 28일 시행됩니다.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와 제15조의3(실태조사)이 신설됩니다.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공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를 실태조사로 점검하는 구조입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사항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사항이 추가되고,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도 확대됩니다.
⚖️ DKL 코멘트
공공데이터를 받아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에게는 방어 카드가 하나 생긴 개정입니다. 그동안 민간이 공공 API로 서비스를 키워 놓으면 같은 기능의 공공 앱이 무료로 나와 시장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제 그 상황을 실태조사와 분쟁조정 절차 위에 올려놓을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곧바로 금지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성은 실태조사의 운영과 조정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선행 제공 사실의 기록입니다. 서비스 출시 시점, 이용자 규모, 언론 노출 등을 정리해 두면 '민간이 먼저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공데이터 이용 조건의 재확인입니다. 제공기관이 정한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재가공·재배포가 있으면, 정작 다투는 자리에서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2.27. 공포 · 2026.8.28. 시행)
── 지난달 주요 판결 ──
이번 호 ①은 독일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브리핑은 국내 법령·판결을 다루지만, AI 학습 데이터와 산출물 책임을 정면으로 다룬 이 판결은 국내 콘텐츠·AI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예외적으로 포함했습니다.
① 독일 뮌헨지방법원, GEMA v. Suno — AI 음악의 학습과 산출물 모두 문제 삼다
뮌헨지방법원(LG München I) 제42민사부, 사건번호 42 O 763/25, 2026년 7월 31일 선고. 1심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GEMA가 AI 음악 생성 서비스 Sun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GEMA가 관리하는 음악을 Suno가 이용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된 판단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학습 단계(저작물을 모델 개발에 사용한 것)와 산출물 단계(생성된 음원이 원곡과 유사한 것) 모두를 문제 삼았습니다. GEMA 측은 생성물이 원곡과 멜로디·화성·리듬 면에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예시로 〈Forever Young〉 〈Mambo No. 5〉 〈Daddy Cool〉이 거론됐습니다. 법원은 Suno에 매출 정보 공개와 손해배상을 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Suno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DKL 코멘트
이 판결의 무게는 결론보다 "두 군데서 동시에 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AI 사업자 입장에서 학습 데이터 문제는 "출력물만 안 닮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학습 자체를 독립적으로 문제 삼으면 방어선이 하나 더 생깁니다. 국내 상황과 겹쳐 보면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아직 AI 학습을 위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에 기대야 하는데, 상업적 서비스의 대규모 학습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확립된 국내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AI 서비스가 점검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 출처 대장(data provenance)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기록이 없으면, 분쟁이 붙었을 때 적법성을 스스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산출물 유사도 필터링과 그 로그입니다. 필터를 돌렸다는 사실보다, 돌린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 과실 판단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셋째, 투자·M&A 실사 대비입니다. 최근 실사에서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는 거의 표준 질문이 됐고, 여기서 답이 막히면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딜 자체가 흔들립니다. 콘텐츠 보유 측(레이블·기획사·제작사)이라면 반대편에서, 신탁·집중관리 범위와 AI 이용에 관한 계약 조항을 지금 정리해 두실 시점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독일법상 1심이고 미확정이므로, 국내 법원이 같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바이에른주 법무부, 뮌헨지방법원 보도자료 — TVA GEMA ./. Suno · GEMA, 2026.7.31. 결정 안내 · Deadline, 2026.7.31.)
② 대법원, 데이터·API 무단사용 — 증명책임은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일부)으로 환송심 계속 중입니다.
대학 원서접수·입시정보 사업자(원고)가 대학 리뷰 서비스 사업자(피고)와 업무협약을 맺고 리뷰 데이터와 API를 제공받아 쓰다가, 이후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체 서비스를 만든 사안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시정권고를 하자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피고가 부정경쟁행위 금지·손해배상 반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 API가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사용도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DKL 코멘트
데이터 제휴가 끝난 뒤 자체 구축으로 갈아타는 상황은 스타트업에서 흔한 시나리오인데, 이 판결이 그 경로를 다소 넓혀 줬습니다. (파)목은 그동안 "명문 규정이 없어도 걸리는 만능 조항"처럼 원용돼 왔는데, 대법원은 보호 대상이 공공영역 밖에 있어야 한다는 문턱과 함께 증명책임을 주장자에게 지웠습니다. 다만 이 판결을 "데이터 가져다 써도 된다"로 읽으시면 위험합니다. 이 사건에서 갈린 지점은 계약이 아니라 성과 요건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이라면, (파)목에 기대지 말고 제휴계약에 이용범위·종료 후 삭제·파생물 취급·경업 제한을 명시해 두는 편이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으로 막아 둔 것은 계약위반으로 다투면 되고, 증명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데이터를 받아 쓰는 쪽이라면, 종료 시점에 기존 API 기반 데이터와 자체 수집 데이터를 분리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무단 사용이 아니다"를 보여 주는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판결요지 원문 PDF)
③ 대법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내부 이용'의 경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파기환송으로 미확정입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일부를 전달해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사무원은 후보의 지휘·감독 아래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제3자 제공에도 목적 외 이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DKL 코멘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에 기준선을 그어 준 판결입니다. 외주 개발자·프리랜서 디자이너·계약직 CS에게 고객 데이터를 열어 주는 것이 '제3자 제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 지배·관리권이 넘어갔는가입니다. 지휘·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처리했다면 내부 이용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비하실 것은 분명해집니다. 외부 인력에게 데이터 접근을 줄 때 업무지시 체계·계정 권한·반출 금지·종료 시 파기를 계약서와 접근권한 대장에 남겨 두십시오. 그 기록이 곧 '내부 처리'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함께 새겨 둘 대목은 두 번째 판시입니다. 내부 규정 위반이 곧 형사책임은 아니라는 취지인데, 이는 반대로 읽으면 사규를 지나치게 촘촘히 써 두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자동으로 키우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벌 여부의 문제이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원문 PDF)
④ 대법원, 특허침해소송 — 1심 답변서 한 줄이 침해 판단을 끝낼 수 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753 판결(특허권침해금지 등).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 특허에 관한 침해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해, 이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DKL 코멘트
기술기반 제조·부품 기업에 실무적으로 가장 아픈 판결일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 초기에는 "우리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어처럼 느껴지는데, 그 설명이 구성요소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면 침해 여부가 사실상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남는 다툼은 무효 주장뿐인데, 진보성 부정도 사후적 판단이 금지되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권해 드리는 실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침해 경고를 받은 시점에 답변서 초안을 기술팀 단독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는 정확성을, 소송은 진술의 법적 효과를 봅니다. 둘째, 구성요소 대비표를 내부적으로 먼저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어느 구성요소를 다툴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진술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미 자백이 성립한 뒤에 이를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원문 PDF)
그 밖에 7월에 눈여겨볼 판단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2091(상고기각·확정) —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도 제394조 제1항의 '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와의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 정원이 빠듯한 비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대표권 흠결로 소가 각하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파기환송) —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판결은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에는 경과규정이 없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6. 7. 23. 2020헌마1134·1191(병합) —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7:2)이 내려졌습니다.
── 향후 시행 예정·주목 일정 ──
- 2026. 8. 1.(시행 중)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가 시작됐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업은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 2026. 8. 11. — 대법원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마감. 가상자산과 그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2026년 10월 시행이 예고돼 있습니다.
- 2026. 8.~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하위 시행령 확정 여부. 과징금 산정기준과 자료제출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2026. 9. 11.(예정)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시행령 확정과 함께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법예고 단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CPO의 이사회 보고, ISMS-P 관련 의무 등)이 2026년 7월 입법예고됐습니다. 아직 시행이 아닙니다.
- 2027. 1. 1. — 개정 상법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시행.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이며,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정관 정비 일정을 지금부터 잡아 두실 시점입니다.
- 항소 여부 주시 — GEMA v. Suno 1심 판결에 대한 Suno의 항소 여부(뮌헨고등법원).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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