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L Letter] 「링크만 걸면 징역 7년」이 틀린 이유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조문으로 확인한 세 가지

2026.08.15 | 조회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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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이라는 요약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조문을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숫자부터 바로잡고, 실제로 달라진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숫자부터

 

구분근거법정형
직접 침해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제136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종전 5년/5천만원)
링크 사이트 운영·링크 영리 게시제136조 제3항 제4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년으로 올라간 것은 파일을 직접 올린 쪽의 형입니다. 링크의 상한은 3년입니다.

 

2. 실제로 달라진 세 가지

 

① 방조 → 침해간주.

제124조 제1항에 제4호·제5호가 신설되어, 불법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침해로 간주됩니다. 종전에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에 따라 '방조'로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러려면 정범을 먼저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② 비친고죄 확대.

제140조 제1호 개정으로,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링크 게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5배 손해배상.

제125조 제4항·제5항 신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에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경고 이후의 대응이 배상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3. 놓치기 쉬운 시행일

 

접속차단·긴급차단(제133조의2~제133조의4)과 정의 규정은 5월 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긴급차단은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심의 없이 명령할 수 있고, 게시자는 차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4. 지금 점검할 것

 

  • 권리자: 경고 발송 시점·수신 확인·이후 게시물 상태를 시계열로 정리 (배상액 논거가 됩니다)
  • 커뮤니티 운영자: 신고·삭제 절차의 존재 + 그 절차가 작동한 기록
  • 법무 담당: 이용약관에 불법복제물 링크 금지·삭제 근거와 반복 게시자 조치 단계가 있는지

 

조문의 관문은 "알면서"와 "영리목적으로"입니다. 이 두 요건의 연결고리를 절차로 끊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번 호 업무사례 회원 정보가 함께 이전되는 채널 인수 — 자산양수도라도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온라인 채널을 인수할 때 운영자가 떠안게 되는 책임의 범위를 다뤘습니다.

 

이번 호 칼럼 전문 "링크만 걸었는데 징역 7년?" — 8월 11일 바뀐 저작권법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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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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