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숫자보다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단 변호사입니다.
8월 1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링크만 걸어도 징역 7년"이라는 요약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조문을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숫자부터 바로잡고, 실제로 달라진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숫자부터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직접 침해 (복제·공중송신·배포 등) | 제13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종전 5년/5천만원) |
| 링크 사이트 운영·링크 영리 게시 | 제136조 제3항 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7년으로 올라간 것은 파일을 직접 올린 쪽의 형입니다. 링크의 상한은 3년입니다.
2. 실제로 달라진 세 가지
① 방조 → 침해간주.
제124조 제1항에 제4호·제5호가 신설되어, 불법복제물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침해로 간주됩니다. 종전에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에 따라 '방조'로만 처벌할 수 있었고, 그러려면 정범을 먼저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제가 사라졌습니다.
② 비친고죄 확대.
제140조 제1호 개정으로,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링크 게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③ 5배 손해배상.
제125조 제4항·제5항 신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려사항에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경고 이후의 대응이 배상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3. 놓치기 쉬운 시행일
접속차단·긴급차단(제133조의2~제133조의4)과 정의 규정은 5월 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긴급차단은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심의 없이 명령할 수 있고, 게시자는 차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4. 지금 점검할 것
- 권리자: 경고 발송 시점·수신 확인·이후 게시물 상태를 시계열로 정리 (배상액 논거가 됩니다)
- 커뮤니티 운영자: 신고·삭제 절차의 존재 + 그 절차가 작동한 기록
- 법무 담당: 이용약관에 불법복제물 링크 금지·삭제 근거와 반복 게시자 조치 단계가 있는지
조문의 관문은 "알면서"와 "영리목적으로"입니다. 이 두 요건의 연결고리를 절차로 끊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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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단 변호사 | DKL법률사무소 | IP·AI·엔터테인먼트 전문 | 경력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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