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주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입니다.
이번 호는 두 가지를 깊게 다룹니다. 하나는 AI로 만든 결과물이 국내에서 어떻게 저작권으로 인정받았는지 — 강보현 작가의 '符(부)' 사례가 그은 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가상자산 세금 정책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입니다. 두 트랙 모두, 결국 '당신이 지금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로 이어집니다.
📡 이번 주 핵심 3줄
-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27년 1월 시행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 미국은 2025년 거래분부터 거래소가 코인 거래내역을 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하는 'Form 1099-DA' 체계를 처음 가동했습니다. '과세 회색지대'가 좁아집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도 '무엇을 골라 어떻게 배열했는가'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 등록이 됩니다. 국내 대표 사례가 강보현 작가의 '符(부)'입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심층 — '符(부)'는 무엇을 인정받아 등록됐나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AI가 기계적으로 뱉어낸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되,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남아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펴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난 경우,
② AI 산출물에 내가 수정·증감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③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데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강보현 작가의 '符(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C-2024-010508)는 세 번째 유형의 대표 사례입니다. 제작 과정이 핵심입니다.

(1) 작가가 간략한 스케치와 배경을 직접 그리고, (2) AI로 여러 이미지를 생성한 뒤, (3) 그중 자신의 스케치와 일치하는 요소를 가진 것만 골라 배열하고 배경을 지우고 세부를 조정해 최종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즉 등록을 가른 것은 '무엇을 그렸나'(AI가 만든 개별 이미지)가 아니라 '무엇을 골라, 어떻게 배열·수정했나'(사람의 선택과 구성)였습니다. 반대로 프롬프트만 입력한 결과물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안내서는 프롬프트를 대체로 '아이디어·지시'로 보고, 같은 프롬프트라도 결과가 매번 달라져 통제·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만 경계는 여전히 흐릿합니다. 안내서는 "소재를 총망라하거나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창작적 편집'과 '단순 나열'의 경계는 사례가 쌓여야 구체화될 영역입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6. / 저작권법 제2조)
해외 동향 — 앤스로픽 15억 달러 합의, 배분 단계로 — 미국에서 작가들이 "내 책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다"며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Bartz v. Anthropic)이 15억 달러 합의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5월 14일 최종 승인 심리에서 청구율이 약 93%에 이르고 이의신청은 극소수에 그쳐 사실상 승인 절차를 통과했고, 6월부터 권리자에게 작품당 약 3,000달러를 배분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판결의 구조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앨섭(Alsup) 판사는 '적법하게 구매한 책으로 AI를 학습시킨 것'은 공정이용(변형적 이용)으로 봤지만,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한 것'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뒤쪽, 즉 해적판 보관 책임에 대한 것이지 '학습=공정이용' 판단을 뒤집는 것이 아니며, 다른 AI 기업이나 향후 사건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출처: Authors Guild, "What Authors Need to Know About the Anthropic Settlement", 2026.)
분쟁·판례 또는 쟁점 — 국내 AI 저작권 제도의 쟁점 — 국내 제도는 현재 두 개의 안내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출력물'을 다루는 등록 안내서(2025.6)와, '학습 데이터'를 다루는 「공정이용 안내서」(2026.2.26)입니다. 학습 쪽에서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을 도입하되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반영하는 방향에 원칙적 공감이 있었지만, 이를 기술로 어떻게 구현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남는 쟁점은 분명합니다. 등록 안내서가 '선별·배열의 창작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이상, 지금으로선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DKL의 한 줄 코멘트 — AI로 이미지·영상·글을 만드는 1인기업이라면, '符(부)'가 준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AI가 뱉은 결과물이 아니라, 당신이 그 위에 남긴 선택과 손질입니다. 네 가지를 점검하세요. ① 스케치·러프·기획 메모 같은 '사람의 출발점'을 반드시 남겨두기. ② 여러 산출물 중 왜 이걸 골랐는지(선별)·어떻게 배치했는지(배열)·무엇을 고쳤는지(수정)를 버전으로 기록하기. ③ 프롬프트만으로 끝낸 결과물은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작업하기. ④ 외주로 AI 작업을 맡길 땐 계약서에 '창작 과정 자료 제공'과 '권리 귀속'을 명시하기. 반대편(앤스로픽 사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내 글·이미지가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을 때 구제받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한편, 내가 쓰는 AI 툴이 해적판 데이터로 학습됐다면 그 리스크가 내 결과물에도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툴을 고를 때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2027년 시행, 이달 말 세법개정안이 분수령 —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붙고, 첫 과세소득은 2027년에 생겨 실제 신고·납부는 2028년 5월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유예'를 담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네 번째 유예' 카드를 접는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5대 거래소와 과세 인프라 조율을 마쳤고, 구체적 과세 기준을 고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과세 규정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리하면 단계가 다릅니다. 2027년 시행은 '법률상 확정', 유예 미포함은 정부의 '방침', 폐지안은 '국회 계류'입니다. 최종 향방은 하반기 국회에서 갈립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소득세법 / 아시아경제, 2026.5.11.)
해외 동향 · 특집 — 미국 가상자산 세금 정책, 어디까지 왔나 — 미국은 오랫동안 '코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정보보고는 허술한' 회색지대였습니다. 2025년 거래분부터 그 지대가 닫히기 시작했고, 중심에 Form 1099-DA가 있습니다. 중앙화 거래소(브로커)가 고객의 매도·교환 총액(gross proceeds)을 IRS와 납세자 양쪽에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2월 중순까지 발급됐고, 취득원가(basis) 보고는 2026년 거래분부터 시작됩니다. 즉 2026년이 이 체계의 첫 신고 시즌입니다. 원가 계산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여러 지갑을 하나로 합산하던 방식은 폐지되고, 이제 지갑·계좌별로 취득원가를 관리해야 합니다(과도기 안전장치로 Rev. Proc. 2024-28). 여기서 함정이 하나 나옵니다. 2025년 이전에 취득한 코인은 취득원가가 '0'으로 보고될 수 있어, 실제로는 이익이 아닌데 세금이 과대 계상되는 '유령 이익' 위험이 생깁니다. 첫 시즌엔 대형 거래소의 서식 발급 지연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규제 방향은 두 얼굴입니다. 완화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탈중앙화(DeFi) 프런트엔드까지 브로커로 보고시키려던 'DeFi 브로커 규정'을 폐지했습니다(의회 CRA 결의, H.J.Res.25 → Public Law 119-5). 첫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자 첫 조세 분야 CRA였는데, 중앙화 거래소의 보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인프라 쪽에선 1099-DA와 지갑별 원가 규정으로 국내 거래 포착이 오히려 촘촘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소액결제 비과세(de minimis, 예: 300달러)와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이중과세 완화, 워시세일 룰 적용 등을 담은 러미스(Lummis) 상원 법안과 하원 PARITY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2025년 7월의 대형 예산법 'OBBBA'에도 가상자산 조항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IRS, "About Form 1099-DA" / Congress.gov, H.J.Res.25 (Public Law 119-5) / Sen. Lummis 보도자료, 2025.7. / CoinDesk, 2026.4.13.)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시행 후 예상되는 3대 전선 — 아직 시행 전이라 판례는 없지만, 다툼의 전선은 이미 보입니다. ① 의제취득가액의 입증책임 —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인정되지만,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말 보유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더 낮은 실제 취득가로 떨어져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기타소득 분류의 형평성 — 미국·영국 등은 자본이득세 체계에서 손실이월을 허용하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집니다. ③ CARF의 한계 — 국가 간 정보교환은 개인별 '총량'만 잡고 탈중앙화 거래소(DEX)·개인 간 거래·DeFi는 사각지대라, 국내 거래소를 쓰는 성실신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37조 / 이투데이, 2026.5.7.)
⚖️ DKL의 한 줄 코멘트 —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네 번째 유예'를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이고, 확정은 하반기 국회에서 갈립니다. 그 사이 당신이 할 일은 하나 — 기록입니다. ①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지갑·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취득가를 '입증 가능한 형태'로 캡처·보관하세요(스크린샷 + 타임스탬프). 이것이 의제취득가액을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②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력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CARF 체계에 편입돼 거래정보 수집이 시작됐고, 2027년부터는 해외 거래소의 거래정보가 우리 국세청으로 들어옵니다. ③ 미국의 '유령 이익' 사례가 주는 교훈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취득원가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익이 아닌데도 세금을 물 수 있다는 점 — 한국의 의제취득가액 입증 문제와 판박이입니다. ④ 미국 거래소를 쓰신다면, 1099-DA로 IRS에 잡히는 것과 별개로 국내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향후 주목 일정
- 7월 말(예정) — 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미포함 여부 공식 확인
- 하반기 국회 — 소득세법 개정(가상자산 과세 폐지안 포함) 논의 → 12월 본회의에서 향방 확정
- 2026.12.31.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산정 기준일 / 연말 보유내역 확보 시점
- 2027.1.1. — 국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법률상 확정)
- 2027년 중 — OECD CARF 첫 국가 간 정보교환(48개국)
- (지켜볼 것) — 미국 Thomson Reuters v. Ross 항소심(제3연방항소법원) 판단 / AI 학습 공정이용에 대한 첫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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