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KL AI·CRYPTO 리걸 레이더 9호입니다.
이번 주는 두 트랙 모두 '순서'가 화두였습니다. 일본은 제도를 먼저 바꾸고 세금을 나중에 내리기로 했고, 한국은 세금이 먼저 시작됩니다. AI 쪽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 먼저 허락을 받았는가, 쓰고 나서 정리했는가.
📡 이번 주 핵심 3줄
- 일본 국회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7/15). 세금 20% 전환의 전제 조건이 채워졌습니다.
- AI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는 조항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 미국 대형 출판사들이 구글을 제소했습니다(7/10). 쟁점은 '학습이 공정이용인가'가 아니라 '허락받은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국내 동향 — AI기본법 개정 법령이 7월 21일 시행됩니다. 1월 22일에는 바로 적용 가능한 조항만 열렸고, 하위법령이 필요했던 부분이 이번에 함께 시행됐습니다. 1인기업에 직접 닿는 것은 공공조달입니다. 국가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고, 그 구매로 손해가 나도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공무원이 AI 도입을 주저하던 이유 하나를 법으로 걷어낸 셈입니다. 다만 문이 열린 만큼 관문도 생겼습니다. 시행령은 우선 고려 대상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을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제품·서비스'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AI라고 말하는 것과, 제도가 AI라고 확인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5.21. 발표 자료 /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지난 주(7/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AI 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이라면 가명·익명 처리 없이 원본을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만 근거가 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뒤 아직 계류 중입니다. 시행 중인 규칙이 아니라, 정부가 밝힌 방향입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반기 업무계획 브리핑, 2026.7.15.)
해외 동향 — 7월 10일 미국에서 대형 출판사 3곳(아셰트 북 그룹·센게이지 러닝·엘스비어)과 작가 스콧 터로가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지금까지의 AI 저작권 소송과 결이 다릅니다. 이전 사건들이 "AI 학습이 공정이용인가"를 물었다면, 이번 소장의 축은 "허락받은 범위를 넘었는가"입니다. 출판사들은 구글 북스나 구글 플레이 북스처럼 용도가 한정된 프로그램에 책을 제공했을 뿐, 제미나이 학습에 쓰라고 준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저작권 관리정보(CMI)입니다. 학습 출처를 감추려 저작물에 붙은 권리 표시를 떼거나 바꿨다는 별도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원고 측 주장 단계이고,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처: 미국출판협회(AAP), 2026.7.10. / Al Jazeera, 2026.7.15.)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이 두 축을 국내법으로 옮겨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범위 초과'는 결국 계약 해석 문제입니다. 플랫폼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준 이용허락이 AI 학습·모델 개발까지 포함하는지 — 계약서가 침묵하면 그 공백이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권리 표시 제거'는 다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변경 등의 금지)가 이미 있습니다. 권리 침해를 유발하거나 숨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빼거나 바꾸는 행위, 그렇게 처리된 저작물을 알면서 배포·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별개의 청구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침해 입증이 까다로운 국면에서 따로 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출처: 저작권법 제104조의3)
⚖️ DKL의 한 줄 자문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조달을 노리는 AI 서비스가 있다면 지금이 '확인' 절차와 고시 대상 범위를 알아볼 시점입니다. 우선 고려 조항은 시행됐지만, 확인을 받지 못하면 그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둘째, 납품·라이선스 계약서에서 'AI 학습 및 모델 개발 목적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는지, 배제했는지 보십시오. 구글 사건이 보여주듯 다툼은 '무단 사용'이 아니라 '허락받은 범위'에서 터집니다. 셋째, 내 저작물의 메타데이터·워터마크·저작권 표시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누군가 그것을 떼어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별도의 무기가 됩니다. 개인정보 원본 특례는 아직 국회 계류입니다 — 통과를 전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지는 마십시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국내 동향 —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부분에는 세 가지가 담겼습니다. 하반기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업종 세분화·영업행위 규제·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입법 지원,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입니다. 다만 법안 제출 시기나 국회 통과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방침 단계입니다. 반면 과세는 다릅니다.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은 이미 법률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제도는 아직 추진 중이고,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7.14. / 소득세법 제37조)
해외 동향 · 특집 — 일본은 무엇을 어떻게 바꿨나
7월 15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가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내각제출 제57호)을 가결해 법안이 성립했습니다. 4월 10일 제출, 6월 11일 중의원 가결, 7월 14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가결을 거쳤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의 법적 자리 이동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가상자산을 자금결제법상 '결제 수단'으로 다뤘습니다. 이제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옮겨갑니다. 유가증권과는 구분되는 별도 유형입니다. 그에 따라 발행 시 정보공표 의무, 인사이더 거래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가 새로 붙고 무등록 영업 처벌도 강화됩니다. 업자 명칭도 '暗号資産交換業者(교환업자)'에서 '暗号資産取引業者(거래업자)'로 바뀝니다. 가상자산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입니다. (출처: 참의원 의안정보, 2026.7.15. / 금융청 법률안 설명자료, 2026.4.)
세금은 별도 트랙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세율을 내리는 개정 소득세법 등은 이미 2026년 3월 31일에 성립했습니다.
- 세율 — '특정암호자산'을 등록된 암호자산 거래업자를 통해 양도한 소득에 20% 신고분리과세(소득세 15% +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하면 20.315%). 현행 잡소득 종합과세는 최고 약 55%입니다.
- 손실 이월 — 3년 이월공제 허용. 다만 거래가 없던 해에도 확정신고를 이어가야 유지됩니다.
- 한계 — 급여 등 종합과세 소득과 손익통산은 안 됩니다. 현물·파생상품·ETF도 각각 별도 그룹이라 그룹 간 통산이 안 됩니다. 스테이킹·채굴 보상은 여전히 종합과세입니다.
- 적용 시점 — 금융상품거래법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개정법이 2027년에 시행되면 2028년 1월 1일이 됩니다.
즉 일본은 제도(2027년 전망) → 세제(2028년 전망) 순서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코인을 팔면 여전히 최고 55%입니다.
분쟁·판례 또는 쟁점 — '어디서 팔았는가'가 갈라놓는 것
두 나라를 겹쳐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일본은 거래 경로가 세율 자체를 바꿉니다. 특정암호자산을 등록 거래업자를 통해 팔면 20%, 요건을 벗어나면 종합과세로 최고 55%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소든 해외 거래소든 개인지갑이든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같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같습니다.
한국에서 경로가 바꾸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입증의 난이도입니다. 2027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그 시가는 시행령이 정한 방식대로 거래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제는 그 앞 단계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에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는 납세자가 대야 합니다. 거래소 계좌 하나로 정리돼 있으면 간단하고,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흩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물 ETF가 도입되면 층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일본이 ETF를 별도 분리과세 그룹으로 미리 갈라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 DKL의 한 줄 자문
일본 소식이 한국의 세금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은 소득세법에 이미 들어가 있는 확정 사항이고, 이번 주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읽어둘 값이 있습니다. 일본이 '금융상품 재분류 + 세제 전환'을 한 묶음으로 간 데 비해, 우리는 과세가 먼저 굴러가고 디지털자산기본법·현물 ETF가 뒤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제도가 움직이면 세제 재설계 논의가 따라붙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걸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실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할 일은 정책 관측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 보유 내역을 거래소별·지갑별로 확정 가능한 형태로 남겨 두십시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비중이 큰 분일수록 값이 큽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입니다.
🗓️ 향후 주목 일정
- 7월 말~8월 초 —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지난해는 7월 31일 발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변경 여부를 확인할 지점
- 2026년 12월 31일 — 의제취득가액 기준일. 이날 보유 내역이 2027년 이후 세금을 좌우
- 2027년 1월 1일 — 국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법률상 확정)
- 2027년 중(전망) — 일본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가상자산 부분 시행.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정령으로 지정
- 2028년 1월 1일(전망) — 일본 특정암호자산 20% 신고분리과세 적용 개시
- 하반기(정부 방침)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및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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