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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7월 21일 전면 시행 — AI로 만든 결과물, 이제 '고지'가 의무입니다

내가 AI로 만든 콘텐츠, 어디까지 밝혀야 할까. 의무를 지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립니다.

2026.07.13 | 조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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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핵심 3줄 ──

  1. 개정 AI기본법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의 '고지 의무'가 본격 가동됩니다.
  2. 정부 세법개정안이 이달 말 나옵니다.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는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세제당국 방침입니다.
  3. AI 학습을 둘러싼 해외 판결의 승패는 '학습했느냐'가 아니라 '결과물에 원문이 다시 나오느냐'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 TRACK 1 · AI 1인기업 ──

국내 동향 — 7월 21일, AI기본법의 나머지 절반이 켜집니다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필요한 조항들은 미뤄져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시행령과 함께 7월 21일 작동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법제·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같은 날 시행하는 일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보도, 2026.5.21. / AI기본법 7월 시행 일정 보도, 2026.6.30.)

핵심은 투명성 의무입니다. 생성형 AI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것은 AI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AI가 만든 것임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이 의무는 법이 정한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붙습니다. AI 도구를 갖다 쓰는 개인 창작자·이용자에게 곧바로 붙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1인기업이 AI 기능을 얹은 서비스나 제품을 직접 팔기 시작하는 순간,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 동향 — 미국 법원, 'AI 학습'의 첫 항소심 답을 준비 중

미국에서는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다투는 첫 연방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으로, 제3연방항소법원이 6월 11일 변론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의 질문은 '변형적 이용인가'와 '원저작물 시장을 잠식했는가' 두 축에 집중됐고,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Third Circuit 변론 보도, 2026.6.11.)

같은 주에는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OpenAI가 학습 데이터와 대화 기록 제출을 회피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신청했습니다(2026.7.9. 뉴욕 남부연방법원 제출).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기록으로 남겼는가가 소송의 급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언론사 제재 신청 보도, 2026.7.9.)

분쟁·판례 — 최근 해외 판결 두 건이 그린 경계선: '학습'이 아니라 '출력'

이번 주 새로 선고된 해외 AI 판결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실무의 기준선이 된 두 판결을 짚습니다. 결론이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기준을 말합니다.

  • 독일 — GEMA v. OpenAI (뮌헨 제1지방법원, 2025.11.11. 선고, 사건번호 42 O 14139/24).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GEMA가 이겼습니다.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ChatGPT가 독일 유명곡 가사를 거의 그대로 뱉어냈다는 점이 결정타였습니다. 법원은 모델이 학습 내용을 가중치에 담아 두는 '기억(memorisation)'을 복제로 봤고,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예외는 분석 단계에만 적용될 뿐 여기까지 덮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국 —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잉글랜드 고등법원, 2025.11.4. 선고). Getty가 대부분 졌습니다. 법원은 Stable Diffusion 모델 안에 원본 이미지의 복제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봤고, 2차적 침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표 침해는 초기 버전의 극히 일부 출력물에 대해서만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을 가른 것은 나라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결과물에 원문이 재현된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영국에서는 그 재현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DKL의 한 줄 자문

당신이 AI로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지금 볼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과물 점검. 해외 법원들은 "학습했느냐"가 아니라 "결과물에 남의 표현·상표가 그대로 다시 나오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납품 전에 핵심 문구·이미지를 검색해 원본과 겹치는지 확인하는 절차 하나만 두어도 위험의 상당 부분이 걷힙니다. 둘째, 지위 점검. 7월 21일 시행되는 투명성 의무는 AI 도구를 쓰는 이용자가 아니라 AI 사업자에게 붙습니다. 하지만 AI 기능을 얹은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 조언은, 제품 설명 페이지와 산출물 하단에 'AI 생성' 표시를 미리 넣어두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표시해서 손해 본 창작자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표시하지 않아 계약이 깨진 사례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 TRACK 2 · 가상자산 세금 ──

국내 동향 — 이달 말 세법개정안, '추가 유예'는 없다는 방침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양도·대여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법률상 확정돼 있습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습니다. (국세청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세제당국은 이달 말 발표할 정부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에는 유예·폐지 취지의 법안이 계류돼 있어, 최종 결론은 연말 국회에서 갈립니다. '정부 방침'과 '법률상 확정'과 '국회 계류'는 서로 다른 층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안 방침 보도, 2026.5.11.)

해외 동향 — CARF, 이미 데이터는 쌓이고 있습니다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국내에 이행하는 「암호화자산 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의 거래가 수집 대상이고, 국가 간 첫 정보교환은 2027년에 이뤄집니다. (국가 간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시행 보도, 2025.10.28.)

쟁점 — 과세는 2027년인데, 기록은 2026년치부터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7년부터니까 내년에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국내 과세는 2027년에 시작하지만, 해외 거래소·지갑 정보의 수집은 2026년 거래분부터 진행됩니다. 국내 거래분 역시 거래소–당국 간 과세 인프라 구축이 끝난 상태입니다.

DKL의 한 줄 자문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계산이 아니라 기록 확보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을 쓰신다면, 2026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캡처·CSV로 남겨두십시오. 시행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의제취득가액 규정은, 그 시점 보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쓸 수 없습니다. 코인 가격이 오른 경우 실제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기록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 향후 주목 일정 ──

  • 2026.7.21. — 개정 AI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 (생성형 AI 고지·투명성 의무 등)
  • 2026년 7월 말 —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포함 여부 확인 지점)
  • 2026년 하반기 — 미국 제3연방항소법원, Thomson Reuters v. Ross 판결 선고 예상 (AI 학습 공정이용 첫 항소심)
  • 2026.12.31. — 가상자산 의제취득가액 산정 기준일 (보유 내역 증빙 확보 시점)
  • 2027.1.1.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
  • 2027년 중 — CARF 첫 국가 간 정보교환 (2026년 거래분 대상)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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